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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Law)/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금전 거래(금전소비대차, 차용증, 영수증, 이자제한법, 보증)

by 지식의파이프라인 2022. 7. 23.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금전 거래

금전거래
금전거래

차용증

 

차용증의 필요성

금전소비대차는 당사자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구두 합의를 통해서도 성립하지만, 법률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의 내용을 정확히 기재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이때 계약서 대신 차용증이 있으면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실제로 빌려준 돈보다 많은 돈을 반환하라고 요구할 때 이를 거절하면서 그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차용증에 기재해야 할 내용

일반적으로 차용증은 돈을 빌리는 사람이 작성하여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준다. 차용증에는 채권자, 채무자의 인적 사항, 채무액, 이자에 관한 사항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을 기재하고, 그 외에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변제하지 않는 경우의 위약금 약정, 기한, 조건 등을 기재해야 한다. 먼저 채무자와 채권자의 인적 사항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쓴다.

 

계약 당사자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차용증에 별도로 대리인의 자격을 표시한 다음 대리인의 인적 사항을 별도로 기재하고 대리인의 신분증과 대조하여 신분을 확인한다. 대리인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는 당사자는 대리인의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반드시 받아두어야 한다. 채무액은 차용한 금전의 원금을 적는데,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함께 쓰는 것이 좋다. 대여 금액에 대한 이자의 비율은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이자는 매월 분할 지급도 가능하고, 원금을 변제할 때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으며, 돈을 빌릴 때 이자를 먼저 받는 선이자 지급방식도 가능하다.

기한이익의 상실은 차용인의 재산 상태가 악화하여 약정된 변제기일까지 기다려서는 대여인지 빌린 돈을 받은 것이 불가능해지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이자를 2개월 동안 연체했을 때,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약정을 할 수 있다. 여기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그것은 당연히 기한이 도래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대여인지 즉시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이다.

 

변제기는 연-월-일을 정하여 정확히 적는 것이 좋다. 빌린 돈을 갚을 날짜와 어디서 돈을 갚을 것인지 적어두는 것이 좋다. 또한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얼마나 낼 것인지 약정해 둘 수 있다. 그 밖에 특별히 약속한 조항인 특약조항의 내용 등도 명확하게 기재한다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금전 거래
금전 거래

차용증의 활용

차용증이 있는 경우에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으면 재판하여 지급명령 또는 판결문을 받아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재판할 때 차용증은 유력한 증거가 된다. 또한 법원에 차용증을 증거로 제시하여 가압류신청을 할 수 있다. 가압류란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그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제도이다. 가압류를 하게 되면 돈을 받는 데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게 된다.

 

차용증을 공증하면 재판에서 차용증 자체의 진정성이 추정되어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되므로 분쟁 해결에 도움을 준다. 공증은 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설치한 공증사무소 또는 공증 담당 변호사를 두고 공증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이나 합동법률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공증은 증거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므로 공증한 차용증으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차용증을 공증할 때 '강제집행을 인가하는 취지의 약속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면 그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 되어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영수증

영수증의 필요성

돈을 빌리는 사람이 채권자에게 써 주는 것이 차용증이라면, 돈을 갚는 사람이 채권자에게 돈 갚은 명세를 써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영수증이다. 영수증은 빌린 돈의 일부를 갚아도 써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영수증에 기재해야 할 내용

일반적으로 영수증에는 받은 돈의 액수(목적물), 채권자 또는 영수인이 돈을 받았다는 내용의 문장, 돈을 받은 영수인의 서명, 이를 건네준 상대방의 표시, 영수한 일자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좋다. 영수증은 돈을 갚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고, 만일 채권자가 돈을 달라고 하는 경우에 이중으로 돈을 지급할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영수증
금전 거래 - 영수증

개인 금전 거래 시 주의사항

이자제한법의 적용

이자제한법은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위해 이자의 적정 한도를 정한 법이다. 이자제한법은 개인이 적용 대상이며 돈의 액수도 10만원 이상의 돈을 빌릴 때만 적용된다. 따라서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 허가, 등록을 마친 은행 또는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한 등록대부업자 및 무등록대부업자에게는 이 법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은 연 25%이며, 이를 넘은 이자 부분은 무효이다.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돈을 빌린 사람이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한 이자는 우선 원금에서 제하고, 원금을 제하고도 남은 때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이자를 먼저 공제한 선이자의 경우에는 빌린 사람이 실제 받은 금액을 원금으로 하여 이자를 계산해야 한다.

 

보증

돈을 빌리는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대신 갚아줄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 이때 대신 갚아줄 사람은 돈을 빌려준 사람과 보증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여러 종류의 보증계약이 있는데, 연대보증계약이 가장 많이 이용된다. 왜냐하면 연대보증에는 보충성이 없기 때문에 채권자가 곧바로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먼저 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채권자에게 돈을 갚는 것을 거절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연대보증계약을 할 때 보증인은 주채무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인과 채권자 사이에서 주채무자가 빌린 돈을 연대하여 갚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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