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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Law)/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계약(계약 의미, 계약 성립, 계약 취소)

by 지식의파이프라인 2022. 7. 23.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계약

계약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계약


경제생활과 계약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먹는 음식, 입는 옷, 자는 집과 같은 재화가 꼭 필요하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이 재화는 혼자 힘으로 모두 마련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득 활동을 통해 얻은 금전을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거래를 하며 필요한 재화를 마련하는 것을 경제활동이라고 한다.

 

경제활동을 할 때는 주의할 점이 상당히 많다.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주된 동기는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이익을 얻고자 하는 데 있기 때문에 이런 동기를 그대로 두면 순진한 사람들은 약은 사람들에게 늘 속아서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부당하고 잘못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경제활동의 기준을 철저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제활동의 기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먼저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거래를 반복해서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기준들, 즉 관습이 있다. 그리고 그 관습이나 혹은 새로운 내용을 사회 전체의 공익적 관점으로 명확하게 선언하는 법이 있다. 

 

관습이나 법보다 근원적인 기준은 경제활동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간의 약속 즉, '계약'이다.

계약
계약

계약의 의미

계약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래에 관한 약속이자 합의이다. 그리고 그 약속은 약속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잘 생각하여 서로에게 가장 이로운 내용으로 합의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이상적인 것으로서 가장 바람직한 것이 무엇인지를 추상적으로 알려주는 이점은 있지만, 현실에서 그러한 이상적인 약속들이 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계약을 통해 거래하다 보면 가격, 품질, 배송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결정해야 하며, 당사자 사이에 계약 내용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인식이나 이해의 차이는 계약 과정을 통해 점차 해소되어 마침내 합의에 이르러야 계약이 성립한다. 계약에 참여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합의하고 그 합의한 내용대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계약자유의 원칙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계약자유의 원칙이 있다고 해서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계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개인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바탕으로 맺어진 계약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인이 스스로 결정해서 자유롭게 계약을 형성할 수 있지만, 모든 계약이 법적으로 그 유효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계약의 성립

계약이 법적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에게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있어야 한다. 우리 민법은 계약을 체결할 때 자기 의사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스스로 법적 효력이 있는 법률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그 법적 효력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가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나 만취한 사람과 계약을 한 것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미성년자 또는 제한능력자는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계약의 목적과 내용은 실현할 수 있어야 하며, 적법하고 사회적으로 타당해야 한다. 법에서는 계약의 내용이 너무 사리에 맞지 않거나 반사회적이라면 이를 무효로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도박 빚에 관한 합의나 약속이라면, 도박이라는 반사회적인 행위에 관한 것이므로 법에서는 그것을 무효로 한다.

 

계약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돈을 받고 신체의 일부를 판매하는 계약이나 성매매를 알선하는 계약, 지나치게 불공정한 계약 등은 법적 효력이 없다.

 

계약
계약

계약의 무효

의사무능력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의 내용이 사회질서에 반한다면 계약은 무효가 된다. 아울러 일정한 유형의 결함 있는 의사표시나 권한 없는 자가 대리한 행위 또한 무효이다. 이처럼 무효인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의 내용에 따른 법률효과가 당연히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무효인 계약에 기한 채무는 이행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만약 채무를 이행하였더라도 이를 수령한 자는 원칙적으로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진다. 무효가 되면 처음부터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무효인 계약은 누구에게나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다만 민법에서는 진의가 아닌 의사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상대방이 알거나, 상대방과 합의하여 허위로 계약한 경우에는 그 계약이 유효함을 믿고 계약한 선의의 제삼자를 보호한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을 가장하여 체결한 매수인이 제삼자에게 매매목적물을 팔았다면, 그 매매계약이 진실하게 체결되었다고 믿은 제삼자에 대하여 계약당사자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한편 계약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가 무효이다.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었더라도 계약을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나머지 부분은 유효로 할 수 있다. 이때 계약 당사자들이 일부 무효임을 알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는 가정적 의사의 존재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금전을 차용하면서 담보제공을 약속했지만, 담보제공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일 때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만을 유효로 할 수 있다.

 

무효인 계약은 추인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민법은 계약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도 그 계약을 유효로 하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를 '무효행위의 추인'이라고 한다. 추인의 당사자는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야 하며, 무효 사유가 없어진 후에만 추인할 수 있다. 다만, 강행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강행규정의 취지에 반하여 추인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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