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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Law)/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기본권이란

by 지식의파이프라인 2022. 7. 23.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기본권이란

기본권이란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기본권이란


기본권이란

기본권이란 헌법에서 확인한 인간의 권리를 말한다. 이는 법률에서 규정하여 시민에게 보장하는 권리인 법률상 권리와 대비된다. 헌법은 법률보다 개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헌법에서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은 법률상 권리보다 더 강력히 보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핵심적인 이익은 기본권이라는 권리의 형식으로 헌법상 보호된다.

 

이러한 기본권은 인간이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권리인 인권과 구분 지어진다. 인권은 법제화를 전제로 하지 않은 자연법적 개념이며 기본권 인정의 토대가 된다. 국가권력은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시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역할을 함으로써 정당성을 확보한다.

 

한편, 국민은 정치적 공동체인 국가권력의 구성과 유지를 위하여 정치적이고 윤리적인 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의무 중 정치적 공동체인 국가권력의 구성과 유지를 위하여 꼭 필요한 의무를 선별하고 헌법에 규정한다. 이를 국민에게 부과하는 기본의무라고 하며, 기본권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한편, 기본의무는 법률에서 국민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한 법률상 의무와 대비된다.

 

기본권의 주체

기본권을 주장하고 누릴 수 있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국민, 즉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연인이다. 우리 헌법은 기본권을 규정하고 조문의 대부분에서 명시적으로 국민만을 기본권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판례를 통해 기본권의 주체를 조금 더 확대하고 있다. 즉, ' 일정한 요건 아래에' 외국인이나 법인에도 제한적으로 기본권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있다.

외국인은 기본권을 누릴 수 있을까?

우리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권을 외국인은 어느 정도 주장하고 누릴 수 있을까?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권은 크게 인권의 성격을 갖는 기본권과 국가 내에서 인정되는 국민의 권리로 나눌 수 있는데 외국인에게는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인권의 성격을 가지는 기본권에 대해서는 주체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기본권이 인권인지 여부는 상대적이다. 예를 들어, 헌법 제21조에서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는 1966년 국제인권협약 제19조에서 보장하는 대표적인 권리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외국인에게도 이를 제한 없이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표현의 자유는 한 정치적 공동체 내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기본권이기도 하다. 따라서 외국인에게 제한 없이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대체로 평등권,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 등의 기본권은 외국인에게도 인정될 수 없으며 반대로 선거권, 공무담임권 등은 외국인의 원칙적으로 주체가 될 수 없다.

 

법인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

법인은 사법인과 공법인으로 나뉜다. 사법인은 헌법 제23조의 재산권과 같이 기본권이 사법인도 누릴 수 있는 성격의 것이면 인정된다. 다만 인간에 대한 권리인 생명권과 같은 기본권은 사법인에게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 공법인은 사법인과 존재 목적과 역할 등이 다르다. 공법인은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구성하고 운영되는 것이기에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다만 국가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국가에 대하여' 당해 기본권을 주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방송공사(KBS)는 국가에 재판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만약 국가가 KBS의 방송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KBS는 국가는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 것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KBS는 국민에 대해서 기본권을 주장할 수 없다. 헌법 제10조부터 제36조까지 개별적인 기본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권은 그 성질에 따라 자유권적 기본권, 참정권 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사회권적 기본권, 평등권, 총론적 기본권 등으로 분류한다.

기본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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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종류와 성격

자유권적 기본권

자유권적 기본권은 시민이 부당하게 국가의 침해를 받지 않고 삶을 영위하는 것을 보호하는 기본권이다. 따라서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의 기본권이다. 시민이 생명, 안전, 재산 등을 침해하는 국가의 행위로부터 보호받고자 하는 노력은 영국의 대헌장부터 있었던 가장 전통적인 것이었다. 그러므로 일찍부터 그 보장체계가 확립되어 기본권 논의의 주변으로 밀려났다. 그러나 제1, 2차 세계대전과 파시즘, 공산주의, 독재 등을 겪으며 그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었다. 헌법에서는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재산권 등이 속한다.

참정권적 기본권

참정권적 기본권은 시민이 국가기관의 구성과 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보호하는 기본권이다. 따라서 능동적인 기본권이라고도 한다. 헌법의 기본원리 중 민주주의 원리와 밀접한 연관을 가졌다. 기본권 중 선거권, 공무담임권, 정당의 자유, 국민투표권이 이에 속한다.

 

청구권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은 시민이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국가에 대하여 이를 구제하여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기본권이다. 따라서 권리구제를 위한 수단적 성격을 가지며 적극적인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권적 기본권

사회권적 기본권은 헌법이 설정한 상황을 국가가 실현하도록 적극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보호하는 기본권이다. 기본권 중 교육기본권, 근로의 권리, 근로 3권, 환경권,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 등이 이에 속한다.

 

평등권

평등권은 시민이 국가에 다른 시민과 동등하게 대우하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이다. 우리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일반적인 평등권을 규정하고, 제32조 제4항은 여자의 근로에 대한 부당한 차별 금지를,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22.07.22 - [법(Law)/생활법률상식] -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인권과 기본권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인권과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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