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헌법의 이해
헌법이란
헌법은 국가의 최고 규범으로서 국가의 법질서를 다지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한다.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등이며 이러한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 우리 헌법은 민주주의 원리, 복지 국가원리, 법치국가원리 등의 기본 원리를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보장한다.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국가의 작용을 구성하는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와 기본원리를 자세히 살펴보자.
-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명시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기관의 구성과 운영을 마련한 국가의 최고 법규범이다. 먼저 헌법은 우리나라가 추구하고자 하는 헌법적 가치와 기본원리 등을 규정한다. 헌법에서는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와 기본원리, 국민, 기본제도, 질서, 우리나라 영역 등을 다룬다.
- 헌법은 국가기관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규정한다. 국가기관의 구성과 운영에서는 국민의 뜻에 따라 실제로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대의기관인 국회,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내용을 다룬다. 또한 헌법을 실현하고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헌법재판소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기준으로 국회가 만든 법률을 심판하여 입법권을 통제하고, 공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한다.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정치적 공동체이고, 헌법은 이러한 국가를 만드는 과정에서 국민과 국가의 합의를 담은 문서이다.
-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확인하고 보장한다. 국민이 갖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열거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어떠한 방법과 요건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규정한다. 이를 통해 국가의 공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함부로 제한하지 못하도록 한다. 우리는 헌법의 기본권 조항을 통해 기본권이란 무엇인지, 누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기본권은 어떤 성격과 효력을 가졌는지, 기본권은 어떻게 제한하는지,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어떻게 구제하는지 등을 알 수 있다.
헌법의 핵심 내용
기본권
헌법에서 기본권이란 시민에게 보장하는 권리이다. 국가권력의 구성과 운영은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고,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때 정당화된다. 기본권의 주체는 일차적으로는 국민이다. 외국인과 법인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헌법 제10조부터 제36조까지 개별적인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권은 그 성질에 따라 자유권적 기본권, 참정권 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사회권적 기본권, 평등권, 총론적 기본권 등으로 분류된다.
기본권에는 국가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할 때 이를 배제하기 위해 시민이 국가에 주장하는 대국가적 효력과 다른 시민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 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다른 시민에게 주장하는 대사인적 효력이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사회적 존재이다. 따라서 기본권이라도 다른 사람과 공존을 위해 제한되어야 할 때가 있다. 그러나 국가가 아무런 조건 없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헌법 제37조 2항을 보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제한의 요건과 그 한계를 명시하고 있다.
위에서 제시한 기본권 제한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늘 합헌은 아니다. 제37조 제2항은 이 경우에도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한계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그 제한으로 기본권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는 경우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국가의 구성과 운영
국가기관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이유는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국회, 행정기관, 법원 등의 국가기관이나 다른 시민이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국가는 이를 구제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행정심판, 행정소송, 손실보상이나 국가배상, 상소 제도 등이 그것이다. 정부형태란 권력분립이 구체화한 모습이다.
일반적으로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가 어떠하냐를 기준으로 정부 형태를 분류하는데,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가 대표적 유형이다. 우리 헌법은 행정부와 입법부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취한다. 이리한 대통령제는 의원내각제에 비하여 권력분립원리에 충실하다.
과거 군주는 절대권력을 가졌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권력 분립원리가 확립되면서 군주의 통치권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으로 나누어져 각각 다른 국가기관에 귀속되었다. 여기서 입법권은 법을 제정하는 권한, 행정권은 이렇게 제정된 법을 집행하는 권한, 사법권은 이렇게 제정된 법을 적용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권한으로 정의한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제를 채택하여 입법권은 국회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사법권은 법원가 헌법재판소에 각각 부여하였다. 국회는 국정운영의 중심기관이므로 국가의 중요한 의사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중심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회주의가 전통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복지 국가원리가 강조되는 현대에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한편, 법치국가원리가 확립되어 시민의 효과적인 권리구제가 강조되면서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부각되기도 한다. 헌법과 헌법 이론은 이처럼 국민의 뜻에 따라 실제로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국회,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 법원,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하는지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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