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법률구조 및 상담기관
법에 관해 다양한 지식을 가져도 막상 자신에게 법률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 또한 별다른 절차나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문턱이 낮은 법률상담 및 구제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몰라서 출발점에서부터 비관에 빠지는 경우도 많다.
전문가에게 법률상담을 받아도 자신이 처한 상황을 법적으로 의미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으로 가려서 설명할 수 있다면 법률상담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런 것들은 평소에 기본적인 법률정보를 접해 둔다면 아주 가능하다.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률 상담 및 구제제도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법률구조 및 상담기관
법률구조제도란 법을 몰라서 또는 법률서비스를 받는 데 드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법률 사무에 관한 각종 서비스를 지원하여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사회복지 제도를 이야기한다. 법률구조의 일부로 법률 자문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들의 상담 기능과 법률구조 기능을 소개한다.
1)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은 1987년 법률구조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서울에 본부를 두고 있다. 전국에 법원과 검찰청에 대응하여 18개 지부, 40개 출장소, 72개 지소, 법문화 교육센터를 운영 중이다. 전 국민을 상대로 민사 가릴 것 없이 법률문제 전반에 대해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한다. 그러나 소송의 경우 대상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구조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소송 비용은 의뢰자로부터 상환받던 것을 원칙으로 한다. 농-어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국민에게는 전액 무료로 소송대리 등 법률지원을 진행한다. 전 국민의 50%가 해당하는 월평균 수입 260만원 이하라면,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각 지부 및 출장소, 지소에서는 농협, 지방 노동관서 등에 출장 상담, 생활법률강연을 실시한다.
공단 본부에서는 이동법률상담 차량을 운행하여 전국 장애인 시설, 산간벽지 등 공단 반문이 어려운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도 제공한다. 공단에서는 상담 결과에 따라서 필요할 경우 민사 사건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의 화해-조정을 도모하고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형사사건에 관해선 공익법무관 또는 변호사가 무료 변호를 지원한다. 법률구조공단이 법률구조를 제공하는 구조대상사 건으로는 민사, 가사, 형사,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소원 사건이 있다.
2)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다른 구조재단으로는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이 있다.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은 2003년 대한변호사협회가 설립한 법률구조법상 등록된 법률구조법인이다. 이들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지정된 보호 대상자, 고령자, 미성년자,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난민, 성폭력 피해자 등 경제적-사회적 소외 계층을 구조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빈곤과 법의 무지 등으로 법률상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구조 사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많은 변호사가 법률구조수행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법률구조수행변호사단은 법조 경력과 전문 분야도 다양하여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소송구조 활동을 진행 중이다.
재단의 법률구조는 지극히 개인 간의 분쟁 사건이 아닌 이상 사건 유형에 대해 제한이 없다. 또한 법률구조공단이 수행하기 어려운 국가나 정부 기관을 상대로 하는 각종 행정소송도 가능하여 법률구조의 범위가 민 소원에 이르기까지 매우 넓어 국가기관의 법률구조와는 차별화되는 장점이 있다.
1,432개의 읍-면-동에서 위촉된 1,470명의 마을 변호사에 대한 지원 및 업무 연계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의 접근이 가능하여 언제든지 법률구조에 대한 안내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마을변호사가 상담 후 소송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단에 법률구조를 신청하여 법률구조까지 이어지는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다. 또한 법무부와 광역지자체와 함께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법률 콘서트', '시민로스쿨' 등의 법률 서비스도 제공한다.
3)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마지막으로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법률상담을 도입했으며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법을 잘 몰라 자기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1956년 창설된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법률구조 기관이다. 무료로 법률상담, 소송 서류 작성, 화해 조정, 그리고 상담소 소속 변호사와 공익법무관, 자원봉사 변호사들로 구성된 백인변호사단을 통해 소송구조를 제공한다.
가사, 민사, 형사, 파산 및 면책사건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한다. 이 밖에 직장인을 위한 야간상담과 탈북자 가족 상담, 다문화가정을 위한 영어 상담도 진행한다. 상담소의 법률구조 사업은 서민들에게는 어려웠던 법의 장벽을 낮추고 법의 시민화와 생활화,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데 그 의미를 두고 있다.
이들의 소송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상담할 수 있는 대상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정한 보호 대상자 혹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이다. 가정폭력피해 여성과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및 취약계층, 북한이탈주민이 있겠다. 상담소의 소송구조는 상담소 특성상 가사사건을 중심으로 한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 민사 및 형사사건도 취급한다. 또한 개인 신용불량자들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개인회생과 파산 및 면책 등의 법적 절차를 무료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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