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가 자신의 요구를 제도에 반영시키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실정법을 활용하는 방식과 실정법을 위반함으로써 주장을 관철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후자의 예로는 저항권을 행사하는 것과 시민불복종운동을 펼치는 것을 들 수 있겠죠. 시민불복종운동·이 비폭력운동인 데 비하여, 저항권 행사는 폭력적인 수단을 쓰지만 거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민운동의 한 방식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민들이 실정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요구를 주장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살펴보고, 국가와 시민사회가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마련한 각종 제도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청원할 수 있는 권리(청원권)
헌법은 모든 국민이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에 대해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해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청원권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청원권이 주요 권리 구제 수단으로 생각되기도 했지만, 오늘날에는 각종 재판제도가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어 청원권은 시민의 의견을 개진하는 수단 중의 하나로 여겨집니다.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모두 청원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이나 국가 원수를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중청원이나 다른 사람의 음해를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담은 청원 금지됩니다. 청원서는 청원 사항을 주관하는 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관 관서가 분명치 않을 경우, 행정자치부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민원(국민신문고)
민원은 일반민원과 고충 민원으로 나뉩니다. 일반민원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해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말합니다. 고충 민원은 그중에서도 행정기관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국민이 불편을 겪는 상황에 관한 민원을 이야기합니다. 일반민원은 주민등록등본을 떼어달라는 등의 사소한 민원에서부터 비판적 시민 활동을 위한 신청에 이르기까지 다양성을 지닙니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행정 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를 포함하죠.
아무래도 일반인은 행정기관의 위법하고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기 힘든 면이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행정기관의 위법하고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권리 및 이익의 침해뿐만 아니라 불편-불만 사항이 있을 때 속 시원히 털어놓을 수 있는 행정옴부즈맨 역할을 수행하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이곳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 등 개선 건의 및 행정기관의 각종 정책이나 의사결정과정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편리하게 민원을 신청하고 접수된 민원을 신속히 담당행정기관에 전달하여 일관된 처리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되었죠. 또한 국민의 창의적인 제안을 심사하여 정부 정책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뿐만 아니라 국민이 직접 정책담당자가 되어 의제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참정권)
국회의원 선거란 입법부인 국회의 구성원을 선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자격요건은
1)대한민국 국민일 것
2)공직선거법에 따라, 18세 이상일 것
입니다.
올바른 정책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국회의원을 투표함으로써, 원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을 바랄 수 있는 것이죠.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노력
1) 여성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없애고 직장, 가정 및 정치 생활 등에서 여성의 권리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들의 대부분은 여성이 직면하는 각종 차별 및 폭력 등의 문제에 관해 폭넓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1366은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을 예방하고 피해자보호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 사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대책이라고 할 수 있죠. 이외에도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상담센터 등 다양한 여성 관련 기관 및 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2) 청소년
청소년을 보호할 목적으로 각종 상담 서비스 및 쉼터를 제공하거나, 의료 및 법률 지원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는 기간과 단체도 많습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전국 곳곳의 청소년센터 및 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서는 24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개발원 내에 '청소년 권리 전담 기구'인 청소년 희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희망센터는 청소년 권리과제를 발굴하고 청소년 권리에 대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청소년 권리교육을 위한 강사를 양성합니다. 다양한 청소년 권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민간자원 및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죠.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는 주로 가출 문제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숙식 및 의료 서비스와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전국 곳곳의 청소년 쉼터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료 숙식 및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시보호 활동, 모든 주제에 대해 상담이 가능한 상담 프로그램, 청소년가출 실태조사연구 예방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3) 장애인
2008년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 중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 각 분야에서 장애인 인권증진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위 법에서는, 장애를 사유로한 차별을 폭넓게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고용, 교육, 참정권, 모성권-부성권, 성 등의 여섯 가지 영역으로 규정하여 생활상의 다양한 영역에 걸친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에 대한 차별금지와 권리구제에 대해서도 별도로 규정하여 보다 효과적인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았음에도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무부에 시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는 저번 시간에 다룬 바 있습니다.
2022.07.22 - [법(Law)/생활법률상식] -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인권과 기본권
이번 시간은 민주사회를 위한 법과 제도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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