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법의 필요성과 기능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 방식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에는 여러 방식이 있다. 우선 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 방식이 있겠다. 소송은 재판절차를 모두 밟는 정식절차와 그렇지 않은 간이절차로 나뉜다. 간이절차는 간단하고 편의적인 판결 절차이다. 이는 형사소송의 약식절차와 즉결심판 절차, 민사소송의 소액사건 심판 절차와 독촉절차를 들 수 있다.
1) 정식절차
첫 번째로 정식절차이다. 민사소송의 정식재판 절차를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의 성명 및 소송의 목적 등이 밝혀져 있는 소장이 법원에 제출됨으로써 재판이 개시된다. 공개 법정에서 양측 당사자가 출석한 가운데 변론 절차를 거쳐서, 법원이 판결하면 재판은 끝나게 된다. 형사소송에서는 정식재판 절차를 공판절차라고 부른다. 이 경우 검사가 법원에 피고인 성명과 죄명, 범죄의 일시 및 장소 그리고 그에 적용할 형법 법 조항 등을 밝힌 공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재판이 시작된다. 정식절차는 재판의 기본이 되는 방식이다. 정식절차에서는 재판 당사자가 증거를 제시하고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는 진실을 찾고 진정한 권리자를 가리는 데 가장 좋은 형태이다. 그러나 빠르고 복잡하게 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정식절차는 당사자에게 오히려 불편할 수 있다. 그래서 경미 사건에서는 정식절차 대신 약식절차가 선호되는 경우도 있다.
2) 약식절차
약식절차는 경미한 사건인 경우, 피고인을 불러 심리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한다. 검사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판사가 벌금이나 과료 또는 몰수의 형을 내리는 절차이다. 약식절차에 따라 판사가 형을 선고하는 것을 약식명령이라고 한다. 피고인이 만약 약식명령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로써 약식절차가 헌법상 보장된 신속, 공정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 즉결심판절차
2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30일 이내의 구류 등이 예상되는 경미한 범죄에서는 정식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사가 그 자리에서 바로 형을 선고하는 절차인 즉결심판이 진행된다. 즉결심판 절차는 약식절차와는 다르게 꼭 검사가 청구하지 않아도 된다. 관할 경찰서장이나 관할 해양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 경우도 피고인이 즉결심판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정식재판 청구가 가능하다. 즉결심판의 대상 사건으로는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 위반 등의 행정 법규 위반사건과 폭행, 단순 도박 등 형법 위반사건, 그리고 경범죄 처벌법 위반사건 등이 있다.
4) 소액사건 심판절차
소액사건 심판절차는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만 소송절차를 저렴한 비용으로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이다. 소액사건심판에서는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당사자와 관련된 인물이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고, 소장을 제출하지 않고 말로써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리고 빠른 진행을 위해 심리는 한 번만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한다.
5) 독촉절차
독촉절차는 민사분쟁에서 채권자에게 금전, 유가증권을 지급하라는 청구에 대해 변론이나 판결 없이 곧장 지급 명령을 내리는 절차이다. 분쟁 당사자의 소환을 해야 하지 않는다. 별다른 소명 절차도 없어 소송비용이 비교적 매우 저렴하다. 채권자는 이런 독촉절차와 통상의 소송절차 중 어느 것이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어진다. 다음 분쟁 해결 방식은 대안적 분쟁 해결 방식이다.
대안적 분쟁해결 방식
일반적으로 소송은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 그리고 시일도 오래 걸린다. 또한 소송은 국가기관의 강제적이고 방적인 결정에 의해 분쟁을 해결한다는 점과 엄격한 법의 잣대로 인해 실제 사례에서는 구체적 타당성을 가지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따라서 이런 소송의 문제점 극복을 위해 국제적으로 협상, 알선, 조정, 중재 등의 대안적 분쟁 해결 방식이 제도화되고 있다.
1) 협상
다양한 방법 등이 있는데 우선 가장 대표적인 협상이다. 협상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다른 사람의 개입 없이 당사자끼리 합의에 따라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2) 알선
알선은 당사자끼리 합의에 의해 분쟁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협상과 같다. 하지만 협상과 달리 제삼자가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주는 등 분쟁 해결을 도와준다는 점이 다르다.
3) 중재
중재는 최근 주목받는 형식이다. 당사자끼리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중립적인 제삼자의 결정에 따르기로 당사자들이 합의하고 제삼자가 중재안을 내놓는다. 중재는 사적으로도 행해지고 법원이 아닌 다른 공공기관에 의해 공적으로 행해지기도 한다. 공적 기관에 의한 중재의 예로는 국가 간의 분쟁에 대해 제3의 판단기관이 나서는 국제법상의 중재, 상거래 분쟁에 대한 중재법상 중재, 노사분규에 대한 노동법상의 중재 등이 있다.
4) 조정
조정은 중립적인 제삼자가 개입하여 양 당사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양보하게 하는 형식이다. 조정은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가 적극적 개입을 하긴 하지만, 중재와 다른 점은 당사자들이 제삼자의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가사조정에도, 민사조정제도가 있겠다. 대안적 분쟁 해결 방식들은 정식소송절차와 비교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빠르게 해결, 당사자들의 타협과 양보에 기초하여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기에 널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치며
분쟁 해결을 위해 우리는 되도록 분쟁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쟁을 미리 예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상생활에서 거래할 때도 말로만 하는 구두계약보다는 계약서를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분쟁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방법이다. 또한 제도와 절차를 적절히 이용해야 한다. 조심하지만 분쟁 발생 시, 법률 제도와 절차를 꼼꼼히 알아보고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듯, 자신의 권리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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