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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Law)/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인권과 기본권

by 지식의파이프라인 2022. 7. 22.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인권과 기본권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인권은 언제나 지켜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다.

인권과 기본권

'천부인권'이라는 수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권은 우리가 단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누릴 수 있는 자연적이고 양도 불가능하며 신성 불가침적인 권리이다. 즉 인권은 인간의 권리를 말합니다. 또한 인권이라는 말과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기본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인권이 인간의 자연적 권리라는 의미인 데 비해 기본권은 국민 내지 시민의 헌법적 권리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인권과 기본권이라는 표현은 자주 혼용되고 있으며, 내용으로도 그 종류, 범위와 한계 등이 매우 유사하므로 학술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양자를 구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날의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 속에는 국민 내지 시민의 권리뿐만 아니라 인간의 권리 또한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이죠.

 

인권은 공권력에 의해서만 침해되지 않습니다. 초기 인권의 역사를 들여다보자면, 국가의 전단 적인 지배에 대항하여 개인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고자 했던 노력에서 비롯되었으나 오늘날의 인권 문제는 가정, 학교, 직장 등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 언론기관 등과 같은 거대 조직은 국가의 공권력과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조직들로부터 개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는 인권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인권 보장을 위해 국내적 그리고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큰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국가인권기구의 설립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국제적으론 각종 인권선언과 조약의 체결 및 이에 근거한 국제기구의 설립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죠.

 

예컨대, 유엔 인권조약들의 뿌리인 세계인권선언에서는 모든 인간은 기본적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 있는 존엄성을 지니며, 사회적 권리를 가짐을 확인합니다. 이후에도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이 선언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와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자유권, 사회권, 인종차별, 여성 차별, 고문, 아동, 이주노동자, 장애인 등 다양한 주제와 영역을 포괄하는 국제인권조약 체제를 갖추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는 자유권 규약, 사회권규약, 인종 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고문 방지협약, 아동 권리협약, 장애인 권리협약을 비준하였습니다.

인권과 기본권
인권과 기본권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기관의 활동

헌법 제10조에서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모든 국가기관은 개인의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고, 실제 이를 이행하기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죠. 정부에서 시행 중인 인권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및 인권과 관련한 대표적인 국가기관의 활동을 살펴보도록 하죠.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에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을 정부에 제시하였고, 정부는 이듬해 이류 건과 관련된 법과 제도 그리고 관행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범국가적 인권정책 종합계획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인권에 관한 국가 차원의 계획 수립은 1993년 빈 세계인권회의에서 채택된 '빈 선언 및 행동계획'을 통해 세계 각국에 권고된 바 있고, 2001년 UN 경제적 권리위원회에서도 우리나라에 그 수립을 권고하였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시민적 권리와 경제적 권리,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여러 추진과제를 포함합니다. 또한 이와 함께 인권교육, 인권 관련 국내외 협력 및 국제인권 규범의 이행에 관한 추진과제도 그 내용에 담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이행과 관련해 26개 정부 부처 및 기관이 참여하여 소관 추진과제를 책임성 있게 이행하고, 그 이행상황은 매년 법무부에서 그 결과를 종합하여 국가 인권정책협의회에 보고한 후 책자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및 이행체계에 대하여는 유엔 인권 이사회와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에서 모범사례로 긍정적 평가를 한 사실이 있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1차, 그리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2차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 참가한 한국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가 국가인권기구 설치를 제기한 이래, 시민단체와 관련 기관의 노력으로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담당하는 심의-의결 사항에 따라 상임위원회, 침해구제 제1 위원회, 침해구제 제2 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를 두고 있습니다.

인권과 기본권
인권과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

첫째로 정책 기능의 업무로서 인권 보호 및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권과 관련된 법령 연구, 조사 및 개선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침해의 유형 및 판단기준과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고 권고하며 국제인권조약의 가입 및 조약의 이행에 관한 권고를 하거나 의견을 표명합니다.

 

둘째로 조사나 구제업무는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법인-단체 또는 사인에 의한 평등권 침해와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이를 조사하고 구제하는 업무를 진행합니다.

 

셋째로 각 학교 등 교육과정에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노력하고,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인권이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도록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국내 인권 상황의 정확한 파악을 위하여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콘텐츠 개발 및 보급을 통해 인권 의식 확산을 도모하고 인권에 관한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해 인권도서관을 운영 중입니다.


오늘은 인권과 기본권과 인권을 위한 국제 사회 및 국가 기관의 노력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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