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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Law)/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법의 개념과 분류

by 지식의파이프라인 2022. 7. 21.

법의 개념과 분류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저번 시간에는 법이 왜 필요하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놓치신 분들은 아래 링크 참조해주세요~

 

2022.07.21 - [법(Law)/생활법률상식] -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법의 필요성과 기능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법의 필요성과 기능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법의 필요성과 기능 법은 우리 삶에서 필수적인데요, 이 법이 과연 왜 필요하고, 법의 기능은 무엇일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법의 필요성 법이 과연 필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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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법의 무엇이고 어떻게 분류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지금 시작합니다.

 

법의 개념

우선, 법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률과의 차이점을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법률과 법을 거의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 많은 경우 법률과 법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해도 큰 불편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때때로 법률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법률은 의회에서 제정한 법규범을 뜻합니다. 

 

 

법과 법률을 구분하고, 그들의 개념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은 법규범의 일종이다. 다른 말로 하면, 법률은 법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법에는 법률 이외에도 명령, 규칙, 조례 등이 있고, 불문법인 관습법, 판례법 등도 법을 구성한다. 따라서 법은 법률 이상의 규범이다.

 

2) 법률은 의회에서 제정한 법이다. 법률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다. 서양 근대 이후 민주주의 사상이 널리 퍼지면서, 의회가 새로운 권력기관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의회는 국민의 대표가 모여서 국가의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회가 행했던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가 국민의 자유, 재산, 생명을 제한할 수 있는 국가 공권력 행사의 요건을 규정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국민의 자유와 재산, 생명과 같은 중요한 가치를 제한할 수도 있는 공권력의 행사는 그러한 가치를 제한당하는 국민의 동의 없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즉, 국민이 자신의 중요한 가치를 제한할 수 있는 규범을 제정한다는 것은 그 가치만큼 혹은 더 중요한 법률 제정의 이유와 근거에 대해 동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근대법의 이상은 현행 우리나라 법에서도 기본적인 이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자유와 재산 그리고 생명이라는 기본적 가치를 제한할 수 있는 규범을 법률이 아닌, 명령이나 규칙의 형태로 제정할 수 없다. 그리고 명령이나 규칙의 형태로 국민의 자유, 재산, 생명을 제한하는 것은 오로지 법률에 이미 그 근거가 있고, 법률에 따라 명령이나 규칙에 위임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우리 헌법 제40조에서도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의 입법권은 법률을 제어하는 권한이므로, 의회 즉 국회가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헌법적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의 분류

성문법과 불문법

법을 분류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입법기관이 소정의 절차에 따라서 제정한 법인 성문법과 그렇지 않은 불문법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성문법에는 헌법과 법률이 있으며, 법률로부터 권한을 받아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명령, 조례, 규칙 등도 이에 속하고, 그 외에 헌법에 의하여 체결된 후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성문으로 된 국제법도 포함되죠.

 

불문법의 종류로는 관습법과 판례법이 있습니다. 관습법이란 일정한 사회에서 그 구성원들에 의해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행해지던 행위가 그들 사이에 구속력을 얻어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확신을 얻은 규범을 의미합니다. 판례법은 법원에서 법관이 행한 판결의 내용이나 취지가 여러 판결을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된 경우, 그 판결의 내용이나 취지를 일컫는 말입니다. 관습법이 법으로 확신하였는지 여부도 결국 법원이 결정하므로 불문법은 주로 법원에 의해 선언되고 확인됩니다.

공법과 사법, 사회법

역사적으로 법은 공법과 사법으로 구분된 상태에서 발달해 왔기 때문에, 공법에 적용되는 원리와 사법에 적용되는 원리는 다소 독자적으로 형성되어 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현실의 재판제도는 크게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으로 나뉘어 존재하죠.

 

사실상 형사와 민사 이외의 재판인 행정 재판, 헌법재판, 가사 재판, 선거재판 등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형사나 민사 재판의 원리를 준용하기 때문에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을 구분하는 것은 실제적인 의의가 있습니다.

 

공법은 기본적으로 국가와 국민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규범입니다. 이 중 형법이 가장 오래된 공법이며, 국가와 정부가 발달하면서 헌법이나 행정법, 그리고 소송법 등의 공법이 등장하고 발달하였습니다.

 

사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규범입니다. 사법으로는 재산과 가족에 대해 일반적인 규율을 하는 민법이 대표적이며, 상거래 등 특수한 거래에 적용되는 상법 등도 사법에 속합니다.

 

사회법은 기본적으로는 사법에 속해야 하는 것이지만 자본주의의 진전에 따른 폐해 때문에 국가가 간섭하게 된 법 규범을 말합니다. 사회법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에 관련된 법과, 사회보장에 관련된 법, 그리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경제활동을 규율하는 법들이 속합니다.


오늘은 법의 개념과 분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아두면 쓸모 있는 유용한 법률 상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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