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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Law)/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와 원리

by 지식의파이프라인 2022. 7. 23.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와 원리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와 원리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와 원리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항상 논쟁이 있다. 하지만 최소한 인간의 자유, 평등, 평화, 존엄성이 헌법적 가치의 존재 이유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우리 헌법은 "공동체 안에서 타인과 더불어 사는 자기 결정권을 가진 인격체"를 상정하고 규범을 제정하였다고 이해된다. 인간의 존엄성이란 이러한 인격체는 인간이기 때문에 존엄하다는 것이다.

 

자유란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태이다. 평화란 전쟁이 없는 평온하고 안정한 상태이다. 평등이란 국가로부터 자의적으로 차별받지 않는 상태이다. 우리 헌법은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시민이 자유와 평등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서로 존중하고, 관용하며 배려하는 평화로운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위의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민주주의 원리, 법치주의 원리, 복지 국가원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의 기본원리를 채택하고 있다.

 

헌법의 기본원리

1) 민주주의원리

민주주의원리는 국가권력의 창설과 행사의 최종적인 정당성의 근거가 반드시 국민에게 있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헌법 제1조 제1항에서 대한민국의 국가행태를 민주공화국이라고 하고, 제2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여 민주주의원리가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임을 명시하고 있다.

국민은 주권자로서 국가를 창설하고, 각종 선거권을 통해 헌법상의 여러 국가권력을 창조하고 그 권한 행사에 민주적 정당성을 제공한다. 한편 국가의 정치적인 의사결정과정에 '여론'의 힘으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써 국가작용의 민주적인 조종사로서 역할을 한다. 나아가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 그리고 국민투표권을 통해서 공무를 담당하거나 헌법개정 안이나 중요 국정 사안에 대한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고, 정당을 설립하고 활동함으로써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국민은 이와 같은 행위를 통해 국가권력의 정당화 원천 내지 정당화 근거로서 기능한다. 이러한 민주주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해 우리 헌법은 대의제, 직접민주제, 선거제도, 정당제도 등을 헌법상 제도로써 채택하고 있다.

 

2) 법치국가원리

법치국가원리란 국가와 국가기관의 활동, 국가공동체에서 생활하는 국민의 생활 기준과 방식을 법이라는 형식에 의해 제공해야 한다는 원리를 말한다. 법치국가의 목적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이며, 이를 위해 권력분립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법치국가원리에 따르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려 할 때는 반드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해야 하고, 행정과 사법도 법률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

 

법치국가원리는 구체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장할 것과 사법적 권리구제제도의 완비, 권력의 분립을 추구한다. 또한 헌법에서 위헌법률심사제를 채택하고 행정이 법률에 합치할 것과 그에 대하여 사법적 통제를 할 것을 내용으로 한다. 법치주의에 따라 법률의 내용은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고, 공권력 행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 우리 헌법은 법치국가원리를 구현하기 위해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 등을 헌법상 제도로 채택하고 있다.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와 원리

3) 복지국가원리

복지국가원리는 시민에게 형식적인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원리다. 헌법은 사유재산제도를 보장하고 원칙적으로 시장경제원칙을 채택한다. 또한 시장에서 생존능력이 없는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또 하나의 헌법원리로 구체화하고 있다. 이 원리는 기본권과 경제질서에 대한 국가의 조정 권한을 선언하는 형태로 표현되어 있다.

먼저 헌법은 자유권적 기본권이 자유권을 행사할 조건을 갖춘 국민이 의해서 행사될 수 있을 뿐이고 그러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국민에게는 공허한 내용이 될 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여러 가지의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교육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근로 3권, 건강권 등이 있다. 또한 헌법은 제119조 제1항에서 원칙적으로 시장경제원칙을 경제영역에서 적용되는 원칙으로 선언하면서, 시장경제의 병리적 현상을 국가의 조정을 통해서 시정할 수 있는 조정 권한을 유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 적정한 소득분배정책의 실시,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로 와 조정 권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개발과 보존을 위한 제한과 의무 부과의 가능성 등을 선언하고 있다. 복지 국가원리는 이념과 중간목표를 제시하고 있을 뿐, 이를 실현하기 위해 헌법이 채택한 제도, 질서는 상대적으로 적다. 수정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 최저임금제 등이 있다. 따라서 복지 국가원리의 구체적 실현은 사회변화를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는 입법자의 권한에 맡겨져 있다.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와 원리

4)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그 자체로 특별한 내용을 가진다고 이해하기보다는 위에서 언급한 민주주의원리, 법치국가원리, 복지국가원리 등이 구현되는 가치 질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국민의 의사에 따라 국가가 운영되고, 국민의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법치 국가적 헌법 이념이다. 헌법에 따라 국민들이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고, 자유롭게 자기 삶을 누리고 문화를 향유하며, 스스로 국가의 주인으로 대화와 토론을 통해 나랏일을 결정하는 것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이다.

 

헌법은 전문에서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들에서 언급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도 헌법의 주요한 원리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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