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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Law)/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헌법재판을 통한 기본권 보장(헌법재판,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by 지식의파이프라인 2022. 7. 23.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헌법재판을 통한 기본권 보장

생활법률상식 헌법재판을 통한 기본권보장
헌법재판을 통한 기본권 보장


개요

국민의 기본권은 특히 국가의 공권력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헌법은 모든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최후의 구제 수단으로서 헌법재판소를 통한 구제 수단인 헌법소원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또, 구체적인 사건에서 법률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그 여부를 결정하는 위헌법률심판제도를 두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중요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의 의의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이란 헌법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반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헌법 질서를 유지하고 헌법을 실현하는 국가 작용을 말한다. 오늘날 자유민주국가에서 헌법 재판제도는 헌법을 실현하는 헌법보호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 나아가 헌법 재판제도는 권력을 통제하는 강력한 기능을 한다. 즉, 헌법 재판제도는 권력분립의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헌법재판의 기능

헌법보호기능

헌법재판은 최고 규범으로서 헌법을 보호함으로써 국가의 최고의 법질서를 다지는 기능을 한다.

 

권력통제기능

헌법재판은 헌법의 규범적인 테두리를 벗어나려는 국가권력에 대해 강력한 제동장치의 기능을 한다.

 

기본권보호기능

헌법재판은 그 권력 통제기능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다.

 

교육적 기능

헌법재판은 국민과 국가기관 모두에게 헌법에 따라 행위를 하도록 하는 교육적 기능을 가진다.

 

헌법재판의 종류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법률심판, 탄핵 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 심판을 행한다.

 

위헌법률심판

위헌법률심판이란 입법부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법률의 효력을 잃게 하거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권한쟁의심판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상호 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 또는 권한이 어디까지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생기는 경우 이를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소원심판

헌법소원심판이란 국가 권력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기본권이 침해된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 권력의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없애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정당해산심판

정당해산심판이란 어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이 정하는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경우에 그 정당을 해산할 것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탄핵심판

탄핵 심판이란 형벌 또는 보통의 징계 절차로는 처벌하기 곤란한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은 직무와 관련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당해 공무원을 파면하거나 공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위헌법률심판제도란

위헌법률심판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심사하여, 그 법률이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면 그 효력을 없애거나 그 적용을 거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헌법재판
헌법재판을 통한 기본권 보장

위헌법률심판의 절차

위헌제청신청

우선 법원의 재판 중 그 사건에 적용될 특정한 법률이나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위헌 제청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위헌제청신청을 받은 당해 법원은 위헌이라고 의심되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헌 제청을 한다. 또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구 건으로 위헌 심판 제청을 결정할 수 있다.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재판의 전제성

법률에 대한 위헌 제청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한다.

 

일사부재리의 원칙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법원이 동일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에 대해 상황의 변화가 없음에도 다시 위헌 제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한다.

 

위헌제청을 할 수 있는 법규범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을 할 수 있는 법규범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며 현재 시행 중이거나 과거에 시행되었던 법 규범을 말한다.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긴급명령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도 위헌 제청의 대상이 된다.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

헌법재판소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을 한 경우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이나 법률 조항은 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효력이 사라진다. 즉, 위헌결정은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결정이 있고 난 뒤부터 효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형벌에 관한 법률이나 법률 조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법률이나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에 근거해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던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따라서 모든 국가기관은 어떤 처분을 행할 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

 

헌법재판이란
헌법재판이란

헌법소원심판

헌법소원 심판이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국가권력이 침해한 경우 그 기본권을 보호하는 헌법 재판제도로서, 통치권은 기본권을 지키는 방향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헌법의 기본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실효성 있는 권력 통제장치이다.

 

헌법소원의 청구권자는 모든 기본권의 주체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해야 하며, 청구서에 필요한 증서 서류 또는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그리고 헌법 재판절차에서는 변호사강제주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사람은 스스로가 변호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리인 선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만약 구제를 받아야 할 사람이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다면 자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자료를 첨부하여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신청해야 한다.

 

 

2022.07.23 - [법(Law)/생활법률상식] -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헌법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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