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청약철회권과 계약의 철회
청약철회권
소비자는 법에 정하여진 기간 안에 자신의 청약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계약을 없던 것으로 되돌리는 청약철회권을 가지고 있다. 이를 청약 철회유보 기간 제도라고 한다. 청약철회권은 상품이나 계약에 문제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히 충동구매를 한 경우에도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다. 즉, 소비자는 상품을 구입한 후 일정 기간 내에는 계약에 문제가 없더라도 아무런 불이익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할부거래 법의 경우에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전자상거래법의 경우에는 계약서 또는 계약서로 볼 수 있는 전자문서를 받은 날(다만, 재화 등의 공급이 더 늦게 이루어진 경우, 공급이 개시된 날로부터)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또한 방문판매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훼손되거나 멸시된 경우
- 복제할 수 있는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 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에 대한 것으로서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를 인정하면 방문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 동의받은 경우
- 소비자가 재화 등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그러나 이의 경우들에도 상품이 표시된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한 내용과 다를 경우, 상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안 날이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청약 철회의 방법
소비자는 판매자에게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서면이나 구두로 전달하고, 카드 등을 이용하여 결제한 상황이라면 청약 철회 사실을 카드사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할부거래에서는 철회 의사를 서면을 통하여 표시해야 하고, 전자상거래나 방문판매의 경우에는 서면뿐만 아니라 전화하거나 직접 찾아가는 등의 다른 방법으로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이때 내용증명우편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판매자가 계약취소나 청약 철회 요청을 거절하고 환불해 주지 않는 상황도 있다. 이 경우, 자세한 사건경위서와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연락처 및 내용증명 사본 등을 첨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소비자 피해구제기구,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으로 접수하면 도움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철회의 효과(반품과 환급)
청약을 철회할 때, 소비자는 받은 상품을 판매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상품의 대가로 받은 돈을 상품을 돌려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돌려주어야 한다.
소비자의 단순 변심으로 청약 철회 시, 택배비 등 반품 비용은 다단계판매, 전화권유판매, 방문판매, 할부거래 등에서는 판매자가 부담하고, 이와 같은 거래가 아닌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부담한다.
판매자가 약속한 것과 다른 상품을 보내거나, 온전치 못한 제품을 배송하는 등 판매자의 잘못으로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판매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 내용일 경우
계약은 당사자 간에 합의한 내용대로 효력이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판매자가 사회적으로 약자인 소비자에게 부당하고 공정하지 못한 계약 내용을 강요하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들은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거나 소비자에게 철회나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부당한 위약금 등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렇듯 법 규정에 위반되거나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 계약조항은 계약서에 기재되는 등 계약의 내용으로 합의되었더라도 방문판매법 제52조, 전자상거래법 제35조, 할부 거래법 제43조 등에 의하여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
요약
위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방문판매나 전자상거래, 할부거래를 통하여 상품을 구입하였을 경우에는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방문판매의 경우 14일, 나머지의 경우는 7일) 내에 계약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청약을 철회하여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할 수 있다. 계약과 다른 물건을 받는 등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이라도 착오나 사기, 강박, 제한 능력 등의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은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된다. 청약을 철회하거나 계약을 취소하는 방법에는 엄격히 정해진 방식은 없다.
그러나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는 방법이 선호된다. 청약을 철회하거나 계약을 취소하면 소비자는 받은 상품을 판매자에게 돌려보내야 한다. 또한 판매자는 받은 대금을 환급하는 반품 및 환불 절차가 이루어진다.
예시
사례를 들어 설명해보자면, 판촉하러 온 영업사원으로부터 교재와 강의를 30% 할인가인 21만원에 구입한 소비자가 있다고 하자. 그러나 주변에서 해당 교재와 강의가 비싼 가격에 비해 내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동구매를 한 것이 후회되어 계약을 취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영업사원은 계약을 취소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가격을 할인해준 것이라며 계약 취소를 거절하는 상황이다. 이 경우, 소비자의 구매계약은 점포가 아닌 곳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는다. 방문판매법상 소비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
2022.07.24 - [법(Law)/생활법률상식] -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청약과 승낙, 계약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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