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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Law)/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신용카드 결제를 했는데 물건이 오지 않을 때

by 지식의파이프라인 2022. 7. 24.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신용카드 결제를 했는데 물건이 오지 않을 때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신용카드 결제를 했는데 물건이 오지 않을 때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신용카드 결제를 했는데 물건이 오지 않을 때


신용카드 할부거래란?

할부거래란 물건의 대금 또는 용역의 대가를 2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대금 완납 전에 해당 물건이나 용역을 미리 공급받는 계약이다. 최근에는 신용카드의 편리성 덕분에 신용카드를 이용한 할부 결제가 할부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신용카드 할부 결제의 경우, 할부거래 계약서를 작성했던 전통적인 할부거래 방식 대신에 신용카드 전표가 이용된다. 대금 결제 수단이 신용카드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기존의 할부거래와 그 성질이 동일하다. 다만 신용카드는 카드사의 회원인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하면 카드사가 대금을 결제하고, 소비자는 카드사에 이용대금을 납부하는 구조이다.

 

판매자의 의무와 권리

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할 의무

판매자는 계약서를 문서로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는 지체 없이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다만, 신용카드 할부거래 전표는 계약서로 본다.

 

계약서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각호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렇게 작성된 계약서 중 계약 목적물의 소유권 유보에 관한 사항, 소비자의 철회권과 그 행사 방법, 판매자의 해제권 등은 특별히 유의하여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

소비자가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판매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때 판매자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비자에게 할부금 지급을 서면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최고 후에도 할부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판매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나머지 할부금을 한꺼번에 받을 권리

소비자가 할부금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않고, 금액이 전체 대금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바로 나머지 할부금을 한꺼번에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국내에서 할부금 채무이행을 보증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이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신용카드 결제를 했는데 물건이 오지 않을 때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신용카드 결제를 했는데 물건이 오지 않을 때

소비자의 권리

소비자의 철회권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 교부보다 목적물 인도가 늦은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소비자가 철회권을 행사하려면, 7일의 철회 가능 기간 이내에 판매자에게 청약 철회의 내용이 담긴 서면을 발송하여야 한다. 서면을 발송한 날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다. 철회했다는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일정한 경우 소비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가령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물품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 또는 사용으로 인해 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소비자가 실제로 사용한 경우, 설치에 부속 자재 및 전문인력 등이 필요한 냉방기, 냉동기, 보일러 등의 경우와 신용카드 사용 할부거래 가격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소비자 주문에 따라 개별 제작된 물품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소비자가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 소비자와 판매자는 서로 상대에게 받은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이미 인도받은 물건이나 용역을 반환하여야 하고, 판매자는 이미 받은 할부금을 소비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용역이 제공된 경우 판매자는 이미 제공된 용역과 동일한 용역의 반환이나 대가 또는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목적물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하며,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을 요청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신용카드로 할부거래를 한 경우에는 7일 이내 신용카드회사에도 서면으로 철회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신용카드회사의 대금 지급 청구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신용카드 결제를 했는데 물건이 오지 않을 때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신용카드 결제를 했는데 물건이 오지 않을 때

소비자의 항변권

소비자는 다음 사유만 판매자 또는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 할부계약이 취소나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 할부거래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할부계약이 불성립 또는 무효인 경우
  • 재화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시키기까지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다른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한 경우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할부거래의 경우, 소비자는 판매자 외에 신용카드 회사에도 할부금 지급 거절 의사를 통지해야 한다. 이때 소비자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지급 거절 당시를 기준으로 아직 신용카드회사에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 상당액이다.

 

항변권은 지급 거절권 등만 가질 뿐이므로 위의 경우에도 항변권 행사 시 판매자에게 할부계약의 철회나 취소, 해제 등의 의사를 밝혀 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만들 필요가 있는 사례가 있다.

요약

신용카드 할부 결제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다. 카드 회원인 소비자는 카드사에 연회비 카드 이용대금납부 및 카드 가맹점에 상품 또는 서비스의 신용 구매를 한다.

 

카드사는 카드 회원에게 카드를 발급하고, 카드 가맹점에 카드 이용 대금 결제를 한다. 판매자는 반드시 소비자에게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의무를 진다. 판매자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비자에게 할부금 지급을 서면으로 최고하고, 그 이후에도 할부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일정한 경우에, 판매자는 나머지 할부금을 한꺼번에 달라고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소비자는 철회권을 가진다. 신용카드 할부거래를 철회할 경우, 7일 이내에 신용카드 회사에도 서면으로 철회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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