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책임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경우에는 판매자가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소비자는 판매자에게 자신이 입은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손해배상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을까? 민법에서는 계약 관계에 있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다.
채무불이행책임
채무불이행은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예를 들어 판매자가 배송할 물품을 약속한 기일에 보내지 안 헉 나, 판매자의 부주의로 인하며 물품이 멸실되어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경우에 발생한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채무불이행은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어야 하며, 손해는 채무를 이행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성립한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이행지체나 이행불능의 구체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손해배상의 방법은 금전배상이 원칙이다. 계약을 위반한 채무자는 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배상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본래의 채무의 이행청구를 하면서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이행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되었을 때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그 과실을 참작해야 한다. 과실상계를 해야 할 때는 손해의 전액에서 과실 비율에 따른 감액을 해야 한다.
반면 피해자에게 손해가 있는 동시에 같은 원인으로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공제하는 손익상계를 해야 한다. 만약 과실상계와 손익상계를 동시에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과실상계한 이후에 이득을 공제하여 결정해야 한다.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통상손해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말한다. 상품거래에서 상품이 훼손된 경우에는 수리비를 금전 배상해야 하며, 상품이 멸실된 경우에는 목적물의 시가를 배상해야 한다. 금전에 관한 손해는 법정이자가 통상손해가 된다. 반면에 특별손해는 채권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말한다. 이때 채권자는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책임이 있다. 대표적인 특별손해는 소비자가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을 입은 경우이다.
손해배상액의 예정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미리 계약으로 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의 액을 당사자가 정하는 것이다. 배상액을 예정하면 채무를 불이행할 떄 손해 발생 및 손해액을 증명하지 않고 채무의 이행을 확보할 수 있기 떄문에 편리하다. 그러나 손해배상의 예정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불법행위책임
상품을 거래하는 방식이 복잡해지고 단계별로 다양한 사람들과 거래하다 보면,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피해를 주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를 주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동원하여 서비스 구매를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계약 관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면 불법행위가 성립해야 한다.
불법행위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이다. 고의는 자기의 행위로부터 일정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 행위를 하는 심리상태이다. 자기의 행위로 인한 결과 발생을 인식한 것으로 충분하다.
과실은 자기의 행위로부터 일정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인식했어야 함에도 부주의로 말미암아 인식하지 못하고 그 행위를 하는 심리상태이다. 과실은 구체적인 사례에 있어서 보통 평균인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미성년자 중 판단 능력이 결여된 연령의 자나 심신상실자와 같이 책임능력이 없는 사람은 불법행위책임이 없다.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가해행위가 위법하여야 한다. 법으로 보장하는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면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타인의 소유물을 멸실, 훼손하거나 타인의 신체, 자유,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 등이 그 예이다. 그러나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의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외에 가해행위는 반드시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채무불이행과 달리 불법행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민법의 특수불법행위나 특별법에서는 가해자가 고의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지도록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경우도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방법은 채무불이행과 같다. 구체적으로 소유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불법 행위 당시의 교환가격을 배상해야 하며, 신체를 침해한 경우에는 치료비와 치료로 인하여 수입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특히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침해당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입은 자는 위자료 청구권을 가진다. 불법 행위손해의 배상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서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2022.07.24 - [법(Law)] -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청약과 승낙, 계약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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