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간편한 민사소송절차
소액사건심판제도
소액사건심판제도란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와 같이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하여 보통 재판보다 훨씬 신속, 간편하며 경제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 소액사건 심판 제도이다. 일반 민사소송은 절차가 번거롭고 복잡하여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하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고 시일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분쟁당사자가 재판을 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 간편한 소송 제기
시-군 법원의 종합접수실 또는 민사과에 가면 누구나 인쇄된 소장 서식 용지를 무료로 얻어서 해당 사항을 써 놓으면 소장이 되도록 마련되어 있고, 그것마저 쓸 수 없는 사람은 법원 직원에게 부탁하여 무료로 대서를 받을 수 있다. 원고와 피고 쌍방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방법으로도 소 제기가 가능하다.
2) 신속한 재판
재판도 단 1회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당사자는 모든 증거를 첫 변론기일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재판에 불출석하면 즉시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피고가 불출석하고 답변서도 내지 않으면 즉석에서 원고에게 승소 판결이 선고되며, 원고가 두 번 불출석하고 그 후 1월 내에 기일 지정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절차에서는 당사자의 소송대리인이 증인신문을 하게 되지만, 소액사건에서는 판사가 증인을 신문한다. 그리고 당사자는 판사의 허락을 얻어 증인신문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또, 판사가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인신문을 하지 않고, 증언할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소송대리의 특칙
보통 재판과 달리 변호사가 아니라도 원고나 피고의 처, 남편, 부모, 자식, 형제자매 등이 법원의 허가 없이 대리하여 소송을 할 수 있다. 이 떄 위임장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이행권고제도
법원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경우, 결정으로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 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원래는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지 아니하는 사건에서도 원고가 변론 기일에 출석하여야 했으나, 이행 권고 결정 제도가 도입되면서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원고가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피고는 이행 권고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행 권고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피고가 이의신청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취하 또는 각하된 때에는 이행 권고 결정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이행 권고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문 부여를 받을 필요 없이 이행 권고 결정 정본에 의하여 실시한다.
지급명령
지급명령이란 금전 기타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 일방의 신청이 있으면 변론이나 판결 없이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말한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 적은 소송비용으로 신속하게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데에 장점이 있지만,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지는 잠정적 분쟁해결절차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돈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에 지급명령을 이용하면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 해결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돈을 빌린 기억이 없다든지 이미 갚았다고 말하는 경우, 지급명령 신청을 하더라도 채무자가 이의신청하여 소송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 지급 명령절차보다는 직접 조정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
지급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청구는 일정한 액수의 금전, 일정한 양의 대체물, 또는 일정한 양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만 한정되고, 건물명도, 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등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또한, 현재 변제기가 도래하여 즉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급명령의 송달불능과 조치
지급명령이 내려지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다. 그런데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엇에 기재한 주소에 채무자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때 법원에서는 채권자에게 일정한 보정 기한 내에 송달할 수 있는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거나, 주소 보정이 어려울 때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채권자가 주소 보정하면 지급명령 정본을 보정된 주소로 다시 송달하고, 소 제기 신청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한 경우와 같이 재판 절차가 진행된다. 그러나 채권자가 위와 같은 조처를 하지 않은 채 보정 기한을 초과시킨 경우에는 지급명령 신청서가 각하되므로 채권자는 이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하지 않은 채 2주일이 지나간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된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일이 지나기 전에는 언제든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의신청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이 상실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져서, 그 이후에는 청구 금액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사건,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단독사건, 2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의 사건으로서 소송절차가 진행된다. 채무자는 일반소송절차에서처럼 피고인의 지위에서 자신의 주장을 법원에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보장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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