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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Law)/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민사소송 판결 후 절차

by 지식의파이프라인 2022. 7. 24.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민사소송 판결 후 절차

민사소송 판결 후 절차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 민사소송 판결 후 절차


판결

1) 판결의 선고

일반 민사사건의 경우에 판결은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보통 법정에서 판결을 선고할 때, 원고 또는 피고가 전부 승소한 경우에는 판사가 "원고 승소" 또는 "피고 승소"라고 간단하게 선고한다. 하지만 원고나 피고가 일부만 승소한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 중에서 인정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보통이다.

 

2) 판결문의 송달

법원사무관 등은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판결문을 송달받으면 승소한 원고는 통상 붙여지는 가집행 선고에 근거하여 가집행을 할 수 있으며, 가집행하려면 법원에서 판결 송달 증명원과 집행문을 발급받아 집행신청을 하면 된다.

 

판결 선고 후의 절차

1) 상소

상소란 미확정인 재판에 대해 상급법원에 불복신청을 하여 구제를 구하는 절차이다. 제1심판결로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는 고등법원에 상소할 수 있고,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2심으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불복하는 상소를 할 수 있다. 항소나 상고는 판결문을 송달받기 전에도 할 수 있고,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이나 상고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2) 판결의 확정

제1심 판결이 내려졌는데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 기간 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 그리고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하고 또 상고까지 한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할 때 확정된다. 또 항소나 상고하였다가 취하하거나, 항소권이나 상고권을 포기한 때에도 판결이 확정된다.

 

청구의 포기

청구의 포기는 원고 스스로 제기한 소송의 주장 중 전부 또는 일부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법원에 진술하는 것이다. 반면에 청구의 인낙은 피고가 변론 또는 변론준비절차에서, 법원에 대하여 원고가 청구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당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청구의 포기와 인정을 하면 소송이 종료된다.

 

소의 취하

소의 취하는 소 제기 후 종국판결의 확정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다. 또한 수 개의 청구 중 일부는 물론이고, 1개의 청구 중 일부도 취하할 수 있다. 그러나 소의 취하와 달리 상소의 취하는 원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확정시키는 효력이 있다.

3) 재심

원고나 피고가 상소를 할 수 없게 된 확정판결에 중대한 오류 가령, 판결의 증거가 위조되거나 변조되었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이 관할하지만,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이 같은 사건에 대해 내린 판결에 대한 재심은 상급법원이 관할한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민사소송 판결 후 절차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민사소송 판결 후 절차

강제집행절차

만약 대여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 진해를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지정하여 집행기관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한다. 따라서 승소 판결을 얻었더라도 집행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어디에 어떤 종류의 재산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마련한 제도가 재산명시절차이며,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를 활용하여 강제집행을 확보할 수 있다.

 

1) 재산명시제도

재산명시제도란, 채무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채무자가 여전히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가 재산 명시 신청을 하면 법원이 해당 채무자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 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그 진실성을 선서하게 하는 법적 절차이다.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 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채무자는 법원의 명령이 있는 경우, 법원이 정한 기일에 현재의 재산과 1년 이내에 이루어진 일정한 거래 행위와 2년 이내에 한 재산상 무상 처분을 명시한 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동시에 채무자는 명시기 일에 출석하여 그 재산 목록이 진실함을 법관 앞에서 선서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3개월 이내에 채무를 갚을 수 있음을 소명한 때에는 그 제출을 3개월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고, 연기된 기일까지 채무액의 2/3 이상을 갚은 경우에는 다시 1개월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2) 재산조회제도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은 그 재산 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3)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판결 또는 지급명령에 확정되거나 화해나 조정 조서 등이 작성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 또는 허위의 목록을 제출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채무 불이행자 명단에 올리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그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한 때에는 등재 후 그 명부를 법원에 비치함은 물론, 그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가 속하는 시,군,구,읍,면장에게 보내야 한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민사소송 판결 후 절차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민사소송 판결 후 절차

강제집행절차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금화하고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1) 압류

집행 대상에 따라서 압류의 방법은 각기 다르다. 유체동산은 압류 딱지를 붙이고, 부동산은 등기부의 갑구란에 경매개시결정을 등기하고, 채권은 채권압류명령을 송달한다.

 

2) 현금화

압류된 재산을 팔아 현금화하는 것으로, 유체동산은 현재 호가경매의 방법으로 정하고 부동산의 경우는 입찰의 방법으로 현금화한다.

 

3) 배당

현금화를 통해 생겨난 금전을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절차로서, 채권자가 한 명인 경우 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채무자에게 지급된다.

 

그러나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에느 그 권리의 순서대로(주로 우선변제권의 유무) 배당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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