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개인회생과 파산
회생과 파산이란
회생과 파산은 경제적으로 파탄 상태에 직면한 개인과 법인에 관한 처리 절차를 말한다. 개인의 경우 일정한 수입이 없는 사람은 파산을,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되고, 회사 등 법인의 경우에도 다시 살아날 가망이 없는 경우에는 파산을, 가망이 있다면 회생을 신청하면 된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회사정리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를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종래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던 화의제도가 폐지되었고,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가 나뉘어 진행된다. 또, 채무자에 대하여 이 세 가지 절차 중 어느 하나가 진행되고 있더라도 다른 절차를 신청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가장 우선하게 되어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생 또는 파산절차는 중지되고 개인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회생 또는 파산절차는 효력을 상실한다.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제도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산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이며,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는 절차이다.
총채무액이 담보 없는 채무인 경우에는 5억 원, 담보가 있는 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로서, 장래 계속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신청한다.
즉, 일단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받아들여지면 월급에서 부양가족까지 포함한 최저 생계비와 세금 등을 공제한 후 남은 돈을 빚을 갚는 데 사용하게 된다.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압류나 가압류도 중지나 금지가 되고, 승인된 변제 계획에 따라 3년 내지 최장 5년간 착실하게 변제를 해 나가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받을 수 있다.
1) 신청
개인회생 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그 주소지의 관할 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변제계획인가결정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 계획안에 대하여 법원이 인가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변제계획인가 결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변제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최저 변제액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3) 변제와 면책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그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할 금액을 회생의원이 관리하는 예금계좌에 송금하여야 하고, 회생 위원은 그 임치된 금액을 변제계획의 내용대로 각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면책 결정을 하게 된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관하여는 그 책임이 면제된다.
변제계획이 그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불인가결정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된다. 변제 기간 도중에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개인회생절차는 폐지된다.
개인파산절차
파산과 면책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 사업의 실패, 보증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기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여 그 결정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
또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할 수도 있다.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파산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려는 것이 파산과 면책제도이다.
파산 및 면책 동시 신청의 방법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데, 은행 대출, 신용카드 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접수계에 접수하면 된다. 파산 및 면책신청서가 없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도 된다.
파산 및 면책신청 서류는 전국 각 지방법원 본원 민사신청과에서 나누어 주고 있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하게 되고 파산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1) 법적 제한
개인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파산자는 사법상 후견인 후견감독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한다.
파산자는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중인, 부동산 중개업자 등이 될 수 없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행사할 수 있다.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인 경우에는 파산선고가 퇴사원인지 된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 관계가 있는 이사의 경우에도 그 위임 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히 퇴임하게 된다. 그러므로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2) 경제활동의 제한
또한 파산선고가 결정되면 파산자의 신원 중 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의 시 파산선고 사실이 통지되어 신원 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의 전부 면책 결정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신원 증명사항에서 삭제됨으로써 이러한 경제적 불이익은 해소된다.
2022.07.23 - [법(Law)/생활법률상식] -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금전 거래(금전소비대차, 차용증, 영수증, 이자제한법,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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