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청약과 승낙, 계약해제
상품과 서비스 구매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거래는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제활동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상품과 서비스의 종류와 품질이 너무 다양하여 소비자들은 자신이 구매하려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갖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인이나 생산자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있는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이어 나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오늘날에는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방식이 온라인으로 대체되면서 기존의 구매 방식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소비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물건을 직접 사고, 사이버공간에서 아이템을 팔거나, 스마트폰으로 이모티콘을 구매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구매 방식으로 인하여 소비자들은 인터넷에 명시된 품목의 물건을 받지 못하거나, 스마트폰의 결제 시스템 오류 등으로 예상치 못한 피해를 받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구매가 나타날 때마다 소비자들은 거래 중에 생길 수 있는 여러 상황을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소비자들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유형에 따른 특수한 매매계약의 권리나 의무를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의 권리 증진을 위해 상품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신체나 재산의 안전을 보호받고,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방안 등을 알아두어야 한다.
청약과 승낙
청약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는 기본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이때 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의 청약과 승낙이 일치해야 한다.
청약이란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자고 상대방에게 청하는 일방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이다. 상대방이 이에 대해 승낙함으로써 계약은 성립한다. 예를 들어, 카페의 메뉴판을 보고 커피 한 잔을 구매했을 경우, 소비자는 커피 한 잔을 가격표에 적힌 가격으로 구매하기를 원한다는 청약을 한 것이고, 직원은 주문받고 그 금액을 받음으로써 그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다.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될 정도로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이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상대방이 청약을 해올 것을 유도하거나, 의사표시의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불확정적이라면 청약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약을 유인한 자에게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고, 유인한 자가 다시 승낙의 표시를 해야 한다.
구인 광고, 아파트 분양 광고, 식당 메뉴판, 버스나 기차의 시간표 게시, 물품 판매 광고 등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므로 소비자들은 이에 대하여 청약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청약의 구속력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의사를 표시했지만, 즉시 마음이 바뀌었다면 계약의 철회가 가능할까? 민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청약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이후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그러나 청약자가 미리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을 유보한 경우에는 임의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또한 충동적인 소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수한 매매와 관련된 법에서는 일정 기간 내에 계약체결 의사를 철회할 수 있도록 청약철회권을 인정하고 있다.
승낙
승낙은 청약에 응하여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해 청약자에게 하는 의사표시이다. 승낙의 의사표시는 청약과 내용상으로 일치해야 하며,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손님으로부터 커피를 주문받은 점원이 돈을 받는 것은 승낙이며, 주문받은 물건을 송부하는 것도 승낙이다. 다만, 청약에 승낙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승낙이 그 기간 내에 청약자에게 도달해야 한다.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낙 여부를 결정하고 회신하는 데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하여야 한다.
승낙은 원칙적으로 청약자에게 그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다만, 격지자 사이의 계약을 한 경우에는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사람이 부산에 사는 사람과 계약할 때는 청약의 내용을 승낙한다는 통지를 발송한 날에 계약이 성립된다. 이때 승낙의 통지는 승낙기간 내에 도착한 것만 발송한 때에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다.
한편 청약의 내용을 변경시킨 승낙의 의사표시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으로 보기 때문에, 계약은 불성립한 것이 된다.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내용을 변경하여 승낙한 때에는 이전의 청약은 효력을 잃게 되므로, 이전의 청약에 동의를 표시하더라도 계약은 성립될 수 없다.
계약의 해제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하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후에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계약의 해제란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우리 민법상 해제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인 약정 해제와 법률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법정 해제가 있다. 이외에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자유의 원칙상 해제계약 또는 합의해제도 당연히 인정된다.
약정 해제는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해제권을 유보하는 것이다. 어떠한 종류의 계약이라도 당사자가 일정한 해제사유에 합의한다면, 약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정 해제는 반드시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정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채무를 불이행하여야 한다. 해제사유인 채무불이행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이다. 이행지체는 채무의 이행이 가능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가 그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이고, 이행불능은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이나, 이들에 대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정기행위인 경우에는 성질상 계약이 일정한 일시나 기간에만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 일시나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바로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정해제권이 발생하더라도 당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해제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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