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민사재판
민사재판
재판은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대리인인 출석할 수 있다.
소송 대상의 가격이 1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변호사, 지배인, 국가 소송 수행자 이외에는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 소송대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송 대리 허가 신청서 및 소송 위임장을 작성하여 이를 법원에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절차
1) 변론기일의 지정 및 통지
재판장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기일을 정하여 원고와 피고에게 기일을 통지한다. 변론기일 전에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 변론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쟁점정리기일 및 변론준비절차를 거칠 수도 있다.
쟁점정리기일
변론준비절차 전에 당사자 쌍방 본인이 본관 면전에서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 상호 반박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변론준비절차
변론기일에 앞서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 소송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절차이다.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와 변론준비기일 방식으로 진행된다.
변론준비기일은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재판장 등이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 주장 및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당사자를 출석하게 해 최종적으로 쟁점을 정리하는 기일이다.
2) 원고와 피고의 주장, 답변 및 항변
변론기일은 법원과 당사자, 그리고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모두 모이는 날이다. 이때 변론준비절차에서 정리된 결과를 발표하고, 증거조사를 한다.
변론기일에 원고는 "돈은 빌려주었다"라는 사실을 주장하고, 피고는 이에 대해 "빌린 사실이 있다가(자백) 또는 빌린 사실이 없다(부인)"를 하게 된다. 만약 대답하지 않으면, 자백하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며,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부인하는 것으로 취급된다. 그 외에 피고는 "돈을 빌린 사실이 있으나 갚았다" 등의 새로운 사실을 제시할 수도 있는데, 이를 항변이라고 한다.
이러한 주장이나 답변 등은 원고와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구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서면을 제출할 수도 있다. 이를 준비서면이라고 한다. 준비서면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하고자 하는 진술 사항을 기일 전에 예고 적으로 기재해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이다. 피고의 최초 준비서면은 답변서이다. 실제로 소송 사의 주장이나 답변 등은 간단한 것을 제외하고는 미리 서면으로 준비하여 이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
3) 증거신청 및 조사
증거조사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으로 이루어지며, 법원이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증거조사는 구체적으로 증인, 감정인의 신문이나 서류, 물건의 제출 등으로 이루어진다.
증거조사는 보통 집중증거조사기일에 이루어지는데, 집중증거조사기일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한 뒤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일을 말한다.
- 증인 신문
증인 신문을 요청할 때는 증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증인신청서에는 증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직업, 증인과 당사자의 관계, 증인이 사건에 관여하거나 내용을 알게 된 경위, 증인신문에 필요한 시간 및 증인의 출석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기재하여야 한다. 증인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법원에서 정한 바에 따라 증인진술서를 제출하거나 증인신문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출석한 증인을 먼저 신문하는데, 이를 주신문이라고 한다. 그다음 상대방이 반대신문을 한다. 주신문에 의한 증언의 진실성을 알아보려는 것이므로 주신문에 나타난 사람과 이에 관련되는 사항 및 증언의 신빙성에 관한 사항이 아니면 신문할 수 없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증인이 1회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하여 법정 또는 그 밖의 신문장소로 구인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감정신청
감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정을 구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상대방은 감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법원은 신청서와 의견서를 고려하여 감정 사항을 정하는데, 필요한 때에는 감정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재판장은 감정인이 서면이나 말로써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감정인 신문에 대한 사항은 증인신문 규정을 적용한다.
- 서증신청
서증이란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문서를 말한다. 서증 신청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 또는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한다. 문서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일정한 사유가 있는 문서를 제외하고 모든 문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서증의 수가 방대하여 개별적으로 입증 취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서증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그 입증 취지가 불명확한 경우, 또는 서증의 작성자가 작성 연월일 등이 불명확한 경우 등에는 증거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증거설명서에는 문서의 제목, 작성 연원일, 작성자 및 입증 취지 외에 원본의 소지 여부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증거로 서증이 제출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것이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묻게 되는데, 이때 대답은 성립 인정, 부인, 부지 중 한 가지로 하여야 한다. 성립 인정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작성자가 작성한 문서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이고, 부인은 작성자로 주장하는 사람이 작성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취지이다. 부지는 작성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 문서송부촉탁신청
문서 송부 촉탁 신청이란 당사자가 법령에 의해 문서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직접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보내달라는 촉탁을 하도록 요청하는 신청이다. 국가기관이나 법인, 학교, 법원 등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를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 흔히 이용되고 있다. 법원으로부터 문서 송부 촉탁의 증거가 채택되면 문서가 있는 장소와 그 문서의 번호 등을 확인하여 문서 송부 촉탁서를 이른 시일 안에 해당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검증신청
검증은 법관이 직접 다툼이 있는 사실을 판단하고자 사람의 신체 또는 현장 등 그 사실에 관계되는 물체를 조사하는 것이다. 당사자가 검증을 신청할 경우에는 검증의 목적을 표시하여 신청해야 한다.
- 그 밖의 증거
그 밖의 증거는 도면이나 사진,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컴퓨터용 자기디스크 등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한 물건 등을 말한다. 자기디스크 등에 기억된 문자 정보를 증거로 하는 경우에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는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한 때에는 자기디스크 등에 입력한 사람과 일시, 출력한 사람과 출력한 일시를 밝혀야 한다. 또한 녹음테이프 등을 신청하는 때에는 음성이나 영상이 녹음 등이 된 사람과 녹음 등을 한 사람 및 녹음 등을 한 일시와 장소를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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