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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Law)/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민사소송(가압류, 가처분, 재판 전 해야 할 일, 판결 절차)

by 지식의파이프라인 2022. 7. 24.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민사소송

민사소송
민사소송


민사 분쟁으로 인한 민사재판 전, 할 수 있는 일들

가압류

금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경우에는 우선 채무자가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을 어디에 어느 정도 가졌는지 파악하고,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으면 가압류해 둘 필요가 있다. 가압류해 놓으면 가압류된 부동산이나 유체동산, 채권, 자동차 등을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게 되어, 나중에 채권자가 소송에서 이겼을 때 경매를 통해 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1) 가압류 신청

가압류 신청자는 관할법원에 가압류신청서 및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가압류신청서에는 당사자,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신청의 취지 등을 기재한다. 특히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할 때는 소재지의 관할 시 등록세와 교육세를 납부해야 하며, 채권 가압류 신청서에는 제삼 채무자, 채권의 종류, 발생원인, 금액, 변제기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가압류 재판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다. 법원에서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인 경우에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한 후 공탁서 사본을 제출하거나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그 보증서를 제출하면 된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민사소송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민사소송

가처분 

가처분이란 채권자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지위가 있을 때, 판결을 받기 전에 그 대상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것 등을 방지하고자 그 대상의 현상 변경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뉜다.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이 진행하는 중에 채무자가 아파트를 팔아 타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해 버리면 채권자는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이러한 사태에 대비해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려운 경우 인정된다. 가처분 절차는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민사소송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민사소송

판결 절차

소장의 작성과 접수

1) 원고의 소장 작성

첫 번째로 원고는 소장을 작성한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원고는 소장을 작성해야 한다.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원고의 소장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법원은 보정명령을 통해 시정할 수 있다. 소장을 제출할 때 당사자의 수에 따른 송달료를 납부한다. 또한 소장에는 소송목적이 값에 따라 아래 금액 사당의 인지를 첨부해야 한다.

 

2) 관할법원에 제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관할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소송은 시작된다. 관할은 일반적인 경우와 특별한 경우로 나뉘는데,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소장 제출법원은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는 거소, 거소가 없거나 알 수 없을 때는 최후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주된 영업소가 없는 때에는 주된 업무 담당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특별히 인정되는 소장 제출 법원으로는 부동산에 관한 소의 경우 부동산 소재지, 어음이나 수표에 관한 소의 경우 어음이나 수표의 지급지, 불법행위에 관한 소의 경우 그 행위지 등이 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관할이 인정되는 법원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그중 하나를 선택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소장 부본 송달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면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보내는데, 받을 사람이 없거나, 문을 잠가 놓고 열어 주지 않거나, 주소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사를 한 경우 등에는 다시 보내거나 공시송달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4) 피고의 답변서 제출

법원은 원고의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면서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피고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분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피고가 원고의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그 주장을 다투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소송절차가 진행된다. 그러나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전부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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