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보험을 잘못 가입하였을 때(보험계약, 청약 철회)
보험계약이란
보험계약이란 소비자인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회사가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사고나 문제가 생길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정한 계약을 말한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수많은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에 일일이 대비하긴 어렵다. 같은 종류의 위험에 놓여 있는 여러 사람이 미리 통계적으로 계산한 일정한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하여 공동자금으로 쓸 목돈을 만들고, 실제로 보험사고를 입은 사람에게 이 목돈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여 생활의 불안에 대비하도록 만들어졌다.
청약 철회하고 보험료 돌려받기
보험계약에서의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그러나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면 더 이상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장기간에 걸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자가 가입 여부를 신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이를 청약철회청구제도라고 한다.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 보험회사는 청약 철회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자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의 의무
보험회사의 의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주요 내용을 설명할 의무를 진다. 반드시 설명해야 할 주요 내용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보험계약자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정도와 계약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그러나 중요한 내용이더라도 보험계약자가 이미 충분히 알고 있거나, 거래상 널리 알려진 사항이나 법령상 이미 정해져 있는 사항 등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보험회사가 약관을 교부하지 않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정해진 기간 내에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였다는 사실은 보험회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자의 의무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에 대해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진다. 즉 계약 전에 중요한 사항을 알릴 의무가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항이란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회사가 알았다면 보험계약체결을 거절했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되는 사항을 뜻한다.
보험계약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려 준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자가 중요한 사항을 알려주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려주었다는 것은 보험회사의 증명 의무이다.
보험계약자가 허위로 알린 사항과 알리지 않은 중요한 사항이 보험사고와 연관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봏머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사항과 보험사고 사이에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보험회사가 증명하지 못한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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