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약철회1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청약철회권과 계약의 철회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청약철회권과 계약의 철회 청약철회권 소비자는 법에 정하여진 기간 안에 자신의 청약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계약을 없던 것으로 되돌리는 청약철회권을 가지고 있다. 이를 청약 철회유보 기간 제도라고 한다. 청약철회권은 상품이나 계약에 문제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히 충동구매를 한 경우에도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다. 즉, 소비자는 상품을 구입한 후 일정 기간 내에는 계약에 문제가 없더라도 아무런 불이익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할부거래 법의 경우에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전자상거래법의 경우에는 계약서 또는 계약서로 볼 수 있는 전자문서를 받은 날(다만, 재화 등의 공급이 더 늦게 이루어진 경우, 공급이 개시된 날로부터)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 2022. 7.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