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가인권위원회1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인권과 기본권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인권과 기본권 인권은 언제나 지켜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다. 인권과 기본권 '천부인권'이라는 수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권은 우리가 단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누릴 수 있는 자연적이고 양도 불가능하며 신성 불가침적인 권리이다. 즉 인권은 인간의 권리를 말합니다. 또한 인권이라는 말과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기본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인권이 인간의 자연적 권리라는 의미인 데 비해 기본권은 국민 내지 시민의 헌법적 권리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인권과 기본권이라는 표현은 자주 혼용되고 있으며, 내용으로도 그 종류, 범위와 한계 등이 매우 유사하므로 학술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양자를 구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날의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 속에는 국민 .. 2022. 7.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