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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청약과 승낙, 계약해제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청약과 승낙, 계약해제 상품과 서비스 구매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거래는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제활동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상품과 서비스의 종류와 품질이 너무 다양하여 소비자들은 자신이 구매하려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갖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인이나 생산자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있는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이어 나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오늘날에는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방식이 온라인으로 대체되면서 기존의 구매 방식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소비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물건을 직접 사고, 사이버공간에서 아이템을 팔거나, 스마트폰으로 이모티콘을 구매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새.. 2022. 7. 24.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개인회생과 파산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개인회생과 파산 회생과 파산이란 회생과 파산은 경제적으로 파탄 상태에 직면한 개인과 법인에 관한 처리 절차를 말한다. 개인의 경우 일정한 수입이 없는 사람은 파산을,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되고, 회사 등 법인의 경우에도 다시 살아날 가망이 없는 경우에는 파산을, 가망이 있다면 회생을 신청하면 된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회사정리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를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종래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던 화의제도가 폐지되었고,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가 나뉘어 진행된다. 또, 채무자에 대하여 이 세 가지 절차 중 어느 하나가 진행되고 있더라도 다른 절차를 신청할 수 있고, 그러.. 2022. 7. 24.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간편한 민사소송절차(소액사건심판제도, 지급명령)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간편한 민사소송절차 소액사건심판제도 소액사건심판제도란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와 같이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하여 보통 재판보다 훨씬 신속, 간편하며 경제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 소액사건 심판 제도이다. 일반 민사소송은 절차가 번거롭고 복잡하여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하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고 시일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분쟁당사자가 재판을 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 간편한 소송 제기 시-군 법원의 종합접수실 또는 민사과에 가면 누구나 인쇄된 소장 서식 용지를 무료로 얻어서 해당 사항을 써 놓으면 소장이 되도록 마련되어 있고, 그것마저 쓸 수 없는 사람은 법원 직원에게 부탁하여 무료로 대.. 2022. 7. 24.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민사소송 판결 후 절차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민사소송 판결 후 절차 판결 1) 판결의 선고 일반 민사사건의 경우에 판결은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보통 법정에서 판결을 선고할 때, 원고 또는 피고가 전부 승소한 경우에는 판사가 "원고 승소" 또는 "피고 승소"라고 간단하게 선고한다. 하지만 원고나 피고가 일부만 승소한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 중에서 인정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보통이다. 2) 판결문의 송달 법원사무관 등은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판결문을 송달받으면 승소한 원고는 통상 붙여지는 가집행 선고에 근거하여 가집행을 할 수 있으며, 가집행하려면 법원에서 판결 송달 증명원과 집행문을 발급받아 집행신청을 하면 된다. 판결 선고 후의 절차.. 2022. 7. 24.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민사재판 절차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민사재판 민사재판 재판은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대리인인 출석할 수 있다. 소송 대상의 가격이 1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변호사, 지배인, 국가 소송 수행자 이외에는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 소송대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송 대리 허가 신청서 및 소송 위임장을 작성하여 이를 법원에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절차 1) 변론기일의 지정 및 통지 재판장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기일을 정하여 원고와 피고에게 기일을 통지한다. 변론기일 전에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 변론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쟁점정리기일 및 변론준비절차를 거칠 수도 있다. 쟁점정리기일 변론준비절차 전에 당사자 쌍방 본인이 본관 면전에서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 상호 반박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마련.. 2022. 7. 24.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민사소송(가압류, 가처분, 재판 전 해야 할 일, 판결 절차)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민사소송 민사 분쟁으로 인한 민사재판 전, 할 수 있는 일들 가압류 금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경우에는 우선 채무자가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을 어디에 어느 정도 가졌는지 파악하고,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으면 가압류해 둘 필요가 있다. 가압류해 놓으면 가압류된 부동산이나 유체동산, 채권, 자동차 등을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게 되어, 나중에 채권자가 소송에서 이겼을 때 경매를 통해 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1) 가압류 신청 가압류 신청자는 관할법원에 가압류신청서 및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가압류신청서에는 당사자,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신청의 취지 등을 기재한다. 특히 부동산 .. 2022.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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