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개인회생과 파산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개인회생과 파산 회생과 파산이란 회생과 파산은 경제적으로 파탄 상태에 직면한 개인과 법인에 관한 처리 절차를 말한다. 개인의 경우 일정한 수입이 없는 사람은 파산을,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되고, 회사 등 법인의 경우에도 다시 살아날 가망이 없는 경우에는 파산을, 가망이 있다면 회생을 신청하면 된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회사정리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를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종래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던 화의제도가 폐지되었고,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가 나뉘어 진행된다. 또, 채무자에 대하여 이 세 가지 절차 중 어느 하나가 진행되고 있더라도 다른 절차를 신청할 수 있고, 그러..
2022. 7. 24.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민사소송(가압류, 가처분, 재판 전 해야 할 일, 판결 절차)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민사소송 민사 분쟁으로 인한 민사재판 전, 할 수 있는 일들 가압류 금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경우에는 우선 채무자가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을 어디에 어느 정도 가졌는지 파악하고,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으면 가압류해 둘 필요가 있다. 가압류해 놓으면 가압류된 부동산이나 유체동산, 채권, 자동차 등을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게 되어, 나중에 채권자가 소송에서 이겼을 때 경매를 통해 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1) 가압류 신청 가압류 신청자는 관할법원에 가압류신청서 및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가압류신청서에는 당사자,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신청의 취지 등을 기재한다. 특히 부동산 ..
2022.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