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할부거래1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신용카드 결제를 했는데 물건이 오지 않을 때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신용카드 결제를 했는데 물건이 오지 않을 때 신용카드 할부거래란? 할부거래란 물건의 대금 또는 용역의 대가를 2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대금 완납 전에 해당 물건이나 용역을 미리 공급받는 계약이다. 최근에는 신용카드의 편리성 덕분에 신용카드를 이용한 할부 결제가 할부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신용카드 할부 결제의 경우, 할부거래 계약서를 작성했던 전통적인 할부거래 방식 대신에 신용카드 전표가 이용된다. 대금 결제 수단이 신용카드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기존의 할부거래와 그 성질이 동일하다. 다만 신용카드는 카드사의 회원인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하면 카드사가 대금을 결제하고, 소비자는 카드사에 이용대금을 납부하는 구조이다. 판매자의 의무와 권.. 2022. 7.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