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청약2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청약철회권과 계약의 철회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청약철회권과 계약의 철회 청약철회권 소비자는 법에 정하여진 기간 안에 자신의 청약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계약을 없던 것으로 되돌리는 청약철회권을 가지고 있다. 이를 청약 철회유보 기간 제도라고 한다. 청약철회권은 상품이나 계약에 문제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히 충동구매를 한 경우에도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다. 즉, 소비자는 상품을 구입한 후 일정 기간 내에는 계약에 문제가 없더라도 아무런 불이익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할부거래 법의 경우에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전자상거래법의 경우에는 계약서 또는 계약서로 볼 수 있는 전자문서를 받은 날(다만, 재화 등의 공급이 더 늦게 이루어진 경우, 공급이 개시된 날로부터)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 2022. 7. 24.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청약과 승낙, 계약해제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청약과 승낙, 계약해제 상품과 서비스 구매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거래는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제활동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상품과 서비스의 종류와 품질이 너무 다양하여 소비자들은 자신이 구매하려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갖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인이나 생산자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있는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이어 나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오늘날에는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방식이 온라인으로 대체되면서 기존의 구매 방식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소비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물건을 직접 사고, 사이버공간에서 아이템을 팔거나, 스마트폰으로 이모티콘을 구매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새.. 2022. 7. 2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