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심1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민사소송 판결 후 절차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민사소송 판결 후 절차 판결 1) 판결의 선고 일반 민사사건의 경우에 판결은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보통 법정에서 판결을 선고할 때, 원고 또는 피고가 전부 승소한 경우에는 판사가 "원고 승소" 또는 "피고 승소"라고 간단하게 선고한다. 하지만 원고나 피고가 일부만 승소한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 중에서 인정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보통이다. 2) 판결문의 송달 법원사무관 등은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판결문을 송달받으면 승소한 원고는 통상 붙여지는 가집행 선고에 근거하여 가집행을 할 수 있으며, 가집행하려면 법원에서 판결 송달 증명원과 집행문을 발급받아 집행신청을 하면 된다. 판결 선고 후의 절차.. 2022. 7.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