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쟁2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보험을 잘못 가입하였을 때(보험계약, 청약철회청구제도)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보험을 잘못 가입하였을 때(보험계약, 청약 철회) 보험계약이란 보험계약이란 소비자인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회사가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사고나 문제가 생길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정한 계약을 말한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수많은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에 일일이 대비하긴 어렵다. 같은 종류의 위험에 놓여 있는 여러 사람이 미리 통계적으로 계산한 일정한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하여 공동자금으로 쓸 목돈을 만들고, 실제로 보험사고를 입은 사람에게 이 목돈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여 생활의 불안에 대비하도록 만들어졌다. 청약 철회하고 보험료 돌려받기 보험계약에서의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그러.. 2022. 7. 24.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분쟁해결 방식(정식절차, 간이절차,즉결심판절차, 소액사건 심판절자, 독촉절차)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법의 필요성과 기능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 방식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에는 여러 방식이 있다. 우선 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 방식이 있겠다. 소송은 재판절차를 모두 밟는 정식절차와 그렇지 않은 간이절차로 나뉜다. 간이절차는 간단하고 편의적인 판결 절차이다. 이는 형사소송의 약식절차와 즉결심판 절차, 민사소송의 소액사건 심판 절차와 독촉절차를 들 수 있다. 1) 정식절차 첫 번째로 정식절차이다. 민사소송의 정식재판 절차를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의 성명 및 소송의 목적 등이 밝혀져 있는 소장이 법원에 제출됨으로써 재판이 개시된다. 공개 법정에서 양측 당사자가 출석한 가운데 변론 절차를 거쳐서, 법원이 판결하면 재판은 끝나게 된다. 형사소송에서는 정식재판 절차를 공판절차라고 부른.. 2022. 7.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