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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3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민사소송 판결 후 절차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민사소송 판결 후 절차 판결 1) 판결의 선고 일반 민사사건의 경우에 판결은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보통 법정에서 판결을 선고할 때, 원고 또는 피고가 전부 승소한 경우에는 판사가 "원고 승소" 또는 "피고 승소"라고 간단하게 선고한다. 하지만 원고나 피고가 일부만 승소한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 중에서 인정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보통이다. 2) 판결문의 송달 법원사무관 등은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판결문을 송달받으면 승소한 원고는 통상 붙여지는 가집행 선고에 근거하여 가집행을 할 수 있으며, 가집행하려면 법원에서 판결 송달 증명원과 집행문을 발급받아 집행신청을 하면 된다. 판결 선고 후의 절차.. 2022. 7. 24.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민사재판 절차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민사재판 민사재판 재판은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대리인인 출석할 수 있다. 소송 대상의 가격이 1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변호사, 지배인, 국가 소송 수행자 이외에는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 소송대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송 대리 허가 신청서 및 소송 위임장을 작성하여 이를 법원에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절차 1) 변론기일의 지정 및 통지 재판장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기일을 정하여 원고와 피고에게 기일을 통지한다. 변론기일 전에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 변론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쟁점정리기일 및 변론준비절차를 거칠 수도 있다. 쟁점정리기일 변론준비절차 전에 당사자 쌍방 본인이 본관 면전에서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 상호 반박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마련.. 2022. 7. 24.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민사소송(가압류, 가처분, 재판 전 해야 할 일, 판결 절차)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민사소송 민사 분쟁으로 인한 민사재판 전, 할 수 있는 일들 가압류 금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경우에는 우선 채무자가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을 어디에 어느 정도 가졌는지 파악하고,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으면 가압류해 둘 필요가 있다. 가압류해 놓으면 가압류된 부동산이나 유체동산, 채권, 자동차 등을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게 되어, 나중에 채권자가 소송에서 이겼을 때 경매를 통해 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1) 가압류 신청 가압류 신청자는 관할법원에 가압류신청서 및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가압류신청서에는 당사자,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신청의 취지 등을 기재한다. 특히 부동산 .. 2022.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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