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민사소송(가압류, 가처분, 재판 전 해야 할 일, 판결 절차)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민사소송 민사 분쟁으로 인한 민사재판 전, 할 수 있는 일들 가압류 금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경우에는 우선 채무자가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을 어디에 어느 정도 가졌는지 파악하고,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으면 가압류해 둘 필요가 있다. 가압류해 놓으면 가압류된 부동산이나 유체동산, 채권, 자동차 등을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게 되어, 나중에 채권자가 소송에서 이겼을 때 경매를 통해 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1) 가압류 신청 가압류 신청자는 관할법원에 가압류신청서 및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가압류신청서에는 당사자,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신청의 취지 등을 기재한다. 특히 부동산 ..
2022. 7. 24.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금전 거래(금전소비대차, 차용증, 영수증, 이자제한법, 보증)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금전 거래 차용증 차용증의 필요성 금전소비대차는 당사자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구두 합의를 통해서도 성립하지만, 법률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의 내용을 정확히 기재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이때 계약서 대신 차용증이 있으면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실제로 빌려준 돈보다 많은 돈을 반환하라고 요구할 때 이를 거절하면서 그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차용증에 기재해야 할 내용 일반적으로 차용증은 돈을 빌리는 사람이 작성하여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준다. 차용증에는 채권자, 채무자의 인적 사항, 채무액, 이자에 관한 사항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을 기재하고, 그 외에 변제기일 및 변제..
2022.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