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험계약1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보험을 잘못 가입하였을 때(보험계약, 청약철회청구제도)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보험을 잘못 가입하였을 때(보험계약, 청약 철회) 보험계약이란 보험계약이란 소비자인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회사가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사고나 문제가 생길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정한 계약을 말한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수많은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에 일일이 대비하긴 어렵다. 같은 종류의 위험에 놓여 있는 여러 사람이 미리 통계적으로 계산한 일정한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하여 공동자금으로 쓸 목돈을 만들고, 실제로 보험사고를 입은 사람에게 이 목돈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여 생활의 불안에 대비하도록 만들어졌다. 청약 철회하고 보험료 돌려받기 보험계약에서의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그러.. 2022. 7.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