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변론기일1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민사재판 절차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민사재판 민사재판 재판은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대리인인 출석할 수 있다. 소송 대상의 가격이 1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변호사, 지배인, 국가 소송 수행자 이외에는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 소송대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송 대리 허가 신청서 및 소송 위임장을 작성하여 이를 법원에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절차 1) 변론기일의 지정 및 통지 재판장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기일을 정하여 원고와 피고에게 기일을 통지한다. 변론기일 전에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 변론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쟁점정리기일 및 변론준비절차를 거칠 수도 있다. 쟁점정리기일 변론준비절차 전에 당사자 쌍방 본인이 본관 면전에서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 상호 반박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마련.. 2022. 7.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