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금전 거래(금전소비대차, 차용증, 영수증, 이자제한법, 보증)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금전 거래 차용증 차용증의 필요성 금전소비대차는 당사자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구두 합의를 통해서도 성립하지만, 법률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의 내용을 정확히 기재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이때 계약서 대신 차용증이 있으면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실제로 빌려준 돈보다 많은 돈을 반환하라고 요구할 때 이를 거절하면서 그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차용증에 기재해야 할 내용 일반적으로 차용증은 돈을 빌리는 사람이 작성하여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준다. 차용증에는 채권자, 채무자의 인적 사항, 채무액, 이자에 관한 사항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을 기재하고, 그 외에 변제기일 및 변제..
2022. 7. 23.